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도급계약에서 약정 공사대금이나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변경 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와 범위, 공사 완성 여부, 정산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견적서·작업지시·현장 자료를 토대로 청구권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당초 도급계약의 약정 공사대금 범위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 추가·변경공사가 별도 합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본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 기성 검수·준공 여부와 미지급 잔금의 발생 시점·지연이자 산정
대응 방향
- 도급계약서·견적서·현장 지시 내역을 토대로 약정 대금과 추가공사의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
- 추가공사 합의를 입증할 자료(지시서·문자·회의록·현장사진)를 확보해 청구 근거를 보강하는 방향
- 협의·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시도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준공 또는 기성을 마쳤는데도 약정 대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도급인의 구두 지시로 추가·변경공사를 했는데 별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 공사대금에 관한 서면 계약 없이 견적서·구두 합의만으로 일을 진행했다
- 도급인이 하자나 미시공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
- 추가공사 사실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지시서·문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