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도급계약에서 약정 공사대금이나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변경 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와 범위, 공사 완성 여부, 정산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견적서·작업지시·현장 자료를 토대로 청구권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당초 도급계약의 약정 공사대금 범위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 추가·변경공사가 별도 합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본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 기성 검수·준공 여부와 미지급 잔금의 발생 시점·지연이자 산정

대응 방향

  • 도급계약서·견적서·현장 지시 내역을 토대로 약정 대금과 추가공사의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
  • 추가공사 합의를 입증할 자료(지시서·문자·회의록·현장사진)를 확보해 청구 근거를 보강하는 방향
  • 협의·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시도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준공 또는 기성을 마쳤는데도 약정 대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도급인의 구두 지시로 추가·변경공사를 했는데 별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 공사대금에 관한 서면 계약 없이 견적서·구두 합의만으로 일을 진행했다
  • 도급인이 하자나 미시공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
  • 추가공사 사실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지시서·문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