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정산 분쟁
공사가 중단되거나 해제된 경우 이미 시공된 부분의 기성고 비율과 정산금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기성고 산정 기준, 기투입 공사비와 잔여 공사비의 비율, 미시공 부분 공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감정과 현장·회계 자료를 토대로 정산액을 검토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들인 돈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로 정산합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그 금액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의 합계로 나누어 확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그래서 손해를 보며 비싸게 시공한 부분은 그만큼 더 받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남은 공정이 비쌀수록 이미 한 일의 비율은 내려갑니다.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영수증 뭉치가 아니라 공사가 멈춘 그날의 시공 상태를 누가 얼마나 남겨 두었는가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사 중단·해제 시점의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과 기준
- 이미 지급된 선급금·기성금과 정산 결과의 차액 정산
- 기성 검수·확인 절차의 유무와 기성고 입증 책임
대응 방향
- 시공 부분과 잔여 공정을 정리해 기성고 비율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
- 필요시 감정을 통해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 선급금·기지급금과 상계 관계를 정리해 실제 정산액을 산출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 실투입비가 아니라 비율로 계산한다
- 정산액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기성고 비율은 기성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그 금액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의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지출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필요 이상으로 쓴 비용까지 도급인이 떠안게 되고, 약정 총공사비에서 잔여 공사비만 빼는 방식을 쓰면 중단 이후의 물가 상승을 수급인이 뒤집어쓰게 되어, 두 방식 모두 한쪽에 치우칩니다.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참조).
- 기준 시점은 공사를 중단한 때
- 기성고를 확정하는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상태입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제·해지되어 그 시점에 공사가 멈췄다면 결국 같은 날이 되고,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각 지급 시점의 기성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가 정해져야 어느 공종이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지와 어느 단가를 적용할지가 고정되고, 정산액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여기서 갈립니다. 통지가 오간 시점이 애매하면 정산의 출발점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 미완성인지, 완성됐는데 하자인지부터 가른다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는 미완성이지만,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정도라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완성으로 보면 약정 대금 전액을 청구하고 도급인이 하자를 들어 상계·감액을 주장하는 구조가 되고, 미완성으로 보면 기성고 비율로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앞선다
-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위 원칙과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격내역서의 단가로 산출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기로 계약서에 정해 둔 사안에서 그 내역서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참조).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변경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되었다면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합니다(위 2020다210860 판결 참조).
- 선급금은 별도 상계 없이 충당된다
-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무관하게 전체 공사에 대해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이므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위 2014다11574 판결 참조). 받을 돈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정산 결과가 반환 채무로 뒤집히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기성금을 착오로 많이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달리 다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참조).
아직 현장이 멈추지 않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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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검사를 회차마다 받아 서면으로 남긴다
회차별 기성검사원과 검사조서, 확인 서명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다툴 구간이 마지막 회차 한 토막으로 좁혀집니다. 공공계약에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수량과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 청구를 미루면 그 주기 자체가 근거 자료를 만들 기회입니다. 민간 공사에서 기성 확인 절차 없이 진행하는 관행이 정산 분쟁의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 2
중단 직전과 직후의 현장을 통째로 기록한다
기성고 비율은 중단 당시의 시공 상태로 정해지는데, 후속 시공사가 들어오는 순간 그 상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 공종별 시공 범위 표시 도면, 자재 반입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노무 투입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감정은 대개 소송이 시작되고 몇 달 뒤에야 현장에 들어갑니다.
- 3
내역서와 단가를 계약서에 붙여 둔다
공사가격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기성금을 그 단가로 산출하기로 적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산정 방법 자체를 두고 벌이는 공방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위 2012다39769 판결 참조). 착공 전에는 한 줄로 정리되는 내용이 준공 무렵에는 감정 없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이 됩니다.
- 4
선급금 잔액을 늘 계산해 둔다
기성 대가를 받을 때마다 선급금이 얼마씩 정산되고 있는지, 지금 공사가 멈추면 남는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숫자가 계약을 끝낼지 버틸지를 정하는 실질 기준이고, 선급금 보증서를 낸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까지 따라옵니다.
- 5
시효와 담보를 함께 챙긴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정산 협의와 별개로 시효를 끊을 방법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6조).
절차와 기간
- 1
중단 시점과 정산 방식 확정· 1~3주
해제·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계약서에 기성 부분의 보수나 내역서 단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설계·사양 변경에 따라 대금이 바뀌기로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기준일과 기준 금액이 이후 계산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 2
기성 내역 대조와 정산 협의· 3~8주
시공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공종별로 갈라 각각의 공사비를 산출한 정산표를 교환합니다. 선급금 잔액, 기지급 기성금, 지체상금 주장까지 한 표에 올려 차액만 남기면 다툼의 크기가 눈에 보이고,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3
소송과 기성고 감정· 1심 8~18개월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이 되므로 감정사항을 어떻게 적을지가 승부처입니다. 어느 공종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었고 어느 부분이 미완성인지 항목별로 기재하게 해야 하며, 기성고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만 적힌 감정서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 4
조정 또는 정산 합의· 감정 후 1~3개월
건설사건은 감정서를 받아 든 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공사규모와 기성고 등을 참작해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위 2014다11574 판결 참조), 합의로 정한 숫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비용
-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성고 정산은 청구금액이 큰 편이어서 제소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기성고 감정료가 이 유형에서 가장 큰 비용입니다. 공사 규모와 공종 수, 현장 접근성에 따라 정해지고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며, 법원은 기성고 감정을 포함한 분야별 건설감정료 산정 표준안을 두고 있습니다.
- 감정료를 아끼려고 감정사항을 좁히면 정작 다투는 공종이 빠져 다시 감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줄이는 것과 쟁점을 빠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들인 돈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출발점의 오류입니다. 정산 기준은 약정 총공사비에 곱하는 비율이어서, 초과 지출분은 그 자체로는 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위 2014다11574 판결 참조).
- 현장을 넘겨준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중단 당시의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감정서에는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었는지가 명백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의 재료를 만드는 것은 감정인이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정산표에 넣지 않고 청구액을 계산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은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계산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액 자체가 틀립니다.
-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완성 전에 임의로 해제한 경우를 기성고 정산만으로 접근하면 받을 것을 놓칩니다. 이 조항은 자유로운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위 2012다39769 판결 참조).
-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층을 섞으면 상대를 잘못 고릅니다. 하수급인의 기성 정산 상대는 원칙적으로 계약한 수급인이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열리고 그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가 중도에 중단·해제되어 그때까지의 대가 정산이 필요하다
- 기성고 비율에 관해 도급인과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 기성 검수나 확인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
- 받은 선급금·기성금과 실제 시공분의 정산이 정리되지 않았다
- 시공 부분을 입증할 사진·작업일지·자재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 들인 돈이 5억인데 왜 3억만 인정된다고 하나요?
- 정산 기준이 실제 투입액이 아니라 약정 총공사비에 곱하는 기성고 비율이기 때문입니다(위 2014다11574 판결 참조). 남은 공정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클수록 이미 한 일의 비율은 내려가므로, 초과 지출이 있었다면 그 자체보다는 추가·변경 시공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우리는 80퍼센트를 했다고 보는데 상대는 50퍼센트라고 합니다. 누가 정하나요?
-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의 기성고 감정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감정사항을 어떻게 적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공종별로 시공 범위를 나누어 묻는 작업이 감정 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공사규모와 기성고를 참작해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 판결 참조).
- 도급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그만하자고 합니다. 기성만 받으면 되나요?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673조), 이때 배상 범위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위 2012다39769 판결 참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와 청구 구조가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미시공이라며 대금을 깎는데, 하자로 다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했는지로 갈립니다(위 97다23150 판결 참조). 완성으로 보면 약정 대금 전액을 청구하고 도급인이 하자를 들어 상계나 감액을 주장하는 싸움이 되고, 미완성으로 보면 기성고 비율로 정산하는 싸움이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급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대해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위 2014다11574 판결 참조). 다만 지급된 돈이 선급금인지 착오로 많이 지급된 기성금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진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참조), 지급 근거와 청구서 기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율과 대금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들이 공사규모와 기성고를 참작해 약정으로 정산할 수 있고,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에 충당되며 남으면 수급인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라 정산할 경우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 중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공사가격내역서 단가로 기성금액을 청구하기로 정하고 내역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그 단가를 적용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가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주는 대신 손해를 배상하게 한 것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지만,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했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같은 기준이 지체상금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