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유치권 결합 대금회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대금을 회수하려는 분쟁입니다.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점유 경위와 채권 자료를 검토해 행사 가능 여부를 살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사대금채권과 점유 대상 부동산 사이의 견련성 인정 여부
  • 유치권 성립요건(적법·계속 점유, 변제기 도래)의 구비와 점유 상실 위험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배당요구와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

대응 방향

  • 공사대금채권의 존부·금액과 점유 경위를 정리해 유치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점유의 적법성·계속성을 유지·입증할 수 있도록 현황과 자료를 관리하는 방향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유치권 신고·소송 대응 등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점유 중인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상대방이 유치권 부존재를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 점유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