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건설공제·보증금 청구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생 시 공제조합·보증기관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보증사고의 성립 여부, 통지 기한 준수, 보증서상 보장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보증약관과 사고 발생 경위를 검토해 청구 요건을 점검합니다.

보증서를 쥐고 있어도 청구서 한 장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승부는 세 곳에서 갈립니다. 손에 든 것이 계약보증인지 공사이행보증인지 선급금보증인지 하자보수보증인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인지에 따라 보증사고의 정의와 금액 계산이 전부 다르고, 그 사고가 보증기간 안에 생겼는지가 다음이며, 마지막이 시간입니다.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주채무자와 먼저 다투다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만 늦어지는 일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청구 대상이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 중 무엇인지와 그 보증 범위
  • 보증사고(채무불이행·하자 발생)의 성립과 통지·청구 기한 준수 여부
  •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요건과 구비서류

대응 방향

  • 보증의 종류·약관을 확인해 청구 가능한 사고와 범위를 특정하는 방향
  • 보증사고 발생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기한 내 청구하는 방향
  • 보증기관의 거절·감액 주장에 대해 약관과 사실관계로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손에 든 보증이 어떤 보증인지부터 가른다
공제조합의 보증은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포함),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으로 나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각각의 내용은 시행령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계약보증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것이고, 공사이행보증은 조합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조합원을 대신해 계약이행의무를 지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서(같은 항 제2호·제3호), 사고가 났을 때 돌아오는 것이 돈인지 시공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보증서 앞면의 명칭과 뒷면 약관이 무엇을 담보했는지를 정하므로, 도급계약서보다 먼저 펼쳐야 할 서류입니다.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을 것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처럼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라면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사고가 생겼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참조). 하자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남겨 두는 일이 보증 청구에서도 그대로 승패를 가릅니다.
보증금액은 상한이지 받을 금액이 아니다
선급금보증에서 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에 충당되고, 남는 선급금이 있을 때 비로소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참조). 그 산정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참조). 계약보증금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보증금액 전부가 그대로 나온다고 전제하고 협상하면 어긋납니다.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해 두어야 청구할 수 있다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그런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고(같은 조 제10항),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참조). 지급보증을 미뤄 둔 채 수급사업자의 부실만 문제 삼으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청구권이 살아 있는 기간은 기관에 따라 다르다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하지만(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3항),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반면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상법 제662조), 그 계약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726조의7). 같은 사고라도 어느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다툴 논리가 달라집니다.

아직 보증사고가 나기 전이거나 청구서를 넣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보증서 앞면과 뒷면 약관을 한 벌로 확보한다

    보증채권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무엇을 보증사고로 정의했는지,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가 그 두 장에 다 있습니다. 약관은 개별 사정을 떼어 놓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참조). 불리해 보이는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만 보고 접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2

    원사업자라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한 안에 끝낸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기한이고, 보증은 현금 지급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보험회사·신용보증기금·은행 등이 발행한 보증서 교부로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제5항).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 조 제9항), 나중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길도 함께 닫힙니다(같은 조 제10항). 뒤늦게 갖추는 것보다 계약 직후에 끝내는 편이 값이 쌉니다.

  3. 3

    수급사업자라면 지급불능 사유가 생긴 날을 특정해 둔다

    당좌거래정지나 금융거래정지,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면허·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이 법이 정한 청구 사유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각 호). 그 사유가 확인되는 공시나 통지, 미지급 내역을 그날 기준으로 모아 두면 청구서류를 갖추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유가 생긴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보증기관 심사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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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과 선급금 정산표를 그때그때 맞춰 둔다

    선급금은 전체 공사와 관련해 미리 준 공사대금이어서, 반환 사유가 생기면 미지급 기성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보증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노무비를 다른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급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한다고 적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급금 충당 범위를 바꾸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므로(위 2019다215593 판결 참조), 실제로 충당 범위를 바꾸려면 주계약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5. 5

    하자는 발견일을 기록하고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지한다

    수급인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을 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이 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적혀 있는지, 공종별로 다르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대조해 두면 어느 하자를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절차와 기간

  1. 1

    보증사고 확정과 통지· 사고 확인 후 수일

    계약 해제·해지, 지급불능, 하자 발생 중 무엇이 약관상 보증사고인지 확정하고, 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보증기관에 통지합니다. 사고의 종류를 잘못 잡으면 뒤에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하고 그 사이에 기간이 흐릅니다.

  2. 2

    청구서류 제출· 준비 1~3주

    보증서, 주계약서와 약관, 해지 통지와 도달자료, 기성·선급금 정산내역, 하자 목록과 사진을 갖추어 제출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가 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면 보증기관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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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감액 통보에 대한 대응· 2~8주

    보증기관은 보증사고 불성립, 보증기간 도과, 면책조항, 기성 충당을 이유로 감액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기성금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 후 30일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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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청구 소송· 1심 6~14개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합니다. 주채무자인 조합원이 보조참가해 귀책사유를 다투는 일이 많아 사실상 주계약 분쟁이 함께 심리되고, 하자나 기성고가 쟁점이면 감정 기간이 더해집니다.

비용

  • 인지대는 청구하는 보증금액을 소가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기관과 주채무자를 함께 상대하면 당사자가 늘어 송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 기성고 비율을 다투게 되면 감정료가 따로 들고, 이 항목이 사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이 흔합니다.
  •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았으므로(위 2013다74110 판결 참조), 청구취지를 짤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주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먼저 다투다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만 늦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위 2019다214408 판결 참조). 수급사업자 쪽에서는 이 점이 가장 먼저 확인할 방어선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거나 추가·변경공사 정산 합의가 늦어져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생긴 경우,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했다면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기관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제2항 본문).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 선급금보증금을 선급금 잔액 그대로 청구했다가 미지급 기성 충당분만큼 깎이는 일이 많습니다(위 2019다215593 판결 참조). 반대로 주계약 자체에 노임 직접지급을 선급금 정산보다 우선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충당되지 못한 선급금을 보증범위에서 빼는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위 2017다245613 판결 참조), 약관 문구만 보고 물러설 일도 아닙니다.
  • 보증서를 받고도 상대방에게 현금 보증금을 따로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해야 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안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6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계약불이행·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 공제조합·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거절·지연되고 있다
  • 보증사고 통보나 청구의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보증의 종류와 보장 범위가 약관상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 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손해 입증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서가 있으면 청구하면 바로 나오나요?
보증사고의 성립, 보증기간, 약관이 정한 청구서류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가 법이 정한 사유로 청구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면 보증기관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기성금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 후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 다른 보증에는 이런 법정 기한이 없어 약관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계약보증금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을 청구하는 쪽이 실제 손해액을 항목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보증금액을 넘는 손해가 있으면 그 초과분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는 계약서와 약관의 문언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급금보증금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위 2019다215593 판결 참조). 그 계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으므로(위 2013다74110 판결 참조), 실제로 다툴 지점은 보증금액이 아니라 기성 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보증인데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난 뒤 보증사고가 생겼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소멸시효도 그 보증사고 시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위 2021다294902, 294919 판결 참조). 다만 공제조합 보증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어느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제조합의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근거이고,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하며(제67조 제3항) 그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입니다(같은 조 제4항).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상법 제726조의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같은 법 제662조)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726조의7). 청구서류와 심사 절차도 기관마다 달라, 실제 기준은 그 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의 약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2014. 5. 28.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현행 제10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고 면제사유도 없었던 사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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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을 요구하는 원칙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기간을 일치시킨 계약의 해석을 구분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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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한도액이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에서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채무만 보증할 뿐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계약보증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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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