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건설공제·보증금 청구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생 시 공제조합·보증기관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보증사고의 성립 여부, 통지 기한 준수, 보증서상 보장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보증약관과 사고 발생 경위를 검토해 청구 요건을 점검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청구 대상이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 중 무엇인지와 그 보증 범위
  • 보증사고(채무불이행·하자 발생)의 성립과 통지·청구 기한 준수 여부
  •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요건과 구비서류

대응 방향

  • 보증의 종류·약관을 확인해 청구 가능한 사고와 범위를 특정하는 방향
  • 보증사고 발생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기한 내 청구하는 방향
  • 보증기관의 거절·감액 주장에 대해 약관과 사실관계로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계약불이행·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 공제조합·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거절·지연되고 있다
  • 보증사고 통보나 청구의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보증의 종류와 보장 범위가 약관상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 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손해 입증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