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원사업자의 미지급·도산 등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직접지급 사유 충족 여부, 청구 시점, 발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하도급법상 요건과 통지·기성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을 살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직접지급 사유(원사업자 지급정지·파산, 합의, 발주자 동의 등) 발생 여부
  • 직접지급 청구의 범위가 발주자의 기성 지급 범위 내인지
  • 원사업자의 채권 압류·다른 하수급인 청구와의 우선·경합 관계

대응 방향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성립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발주자에 청구하는 방향
  • 기성·정산 내역으로 직접지급 가능한 금액을 특정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방향
  •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를 정리해 회수 순위와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 보인다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
  •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었다
  • 내가 시공한 기성에 대한 정산 내역과 증빙이 정리되어 있다
  •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