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원사업자의 미지급·도산 등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직접지급 사유 충족 여부, 청구 시점, 발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하도급법상 요건과 통지·기성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을 살핍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바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툼은 받을 자격이 있느냐보다 그 권리가 언제 생겼느냐에서 갈립니다.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해 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참조). 근거법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유와 권리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직접지급 사유(원사업자 지급정지·파산, 합의, 발주자 동의 등) 발생 여부
- 직접지급 청구의 범위가 발주자의 기성 지급 범위 내인지
- 원사업자의 채권 압류·다른 하수급인 청구와의 우선·경합 관계
대응 방향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성립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발주자에 청구하는 방향
- 기성·정산 내역으로 직접지급 가능한 금액을 특정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방향
-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를 정리해 회수 순위와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층을 먼저 짚는다
- 직접지급은 자기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삼면관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고,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자리에 섭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재하수급인이 맨 위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사유는 법에 열거돼 있고 그 밖의 사정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의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여기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등을 더해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제2항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어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 권리가 생기는 시점 — 합의형과 요청형이 다르다
- 요청형 사유는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했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합의형은 다릅니다. 직불 합의를 하면 그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 합의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추어 같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결론입니다.
- 발주자가 원래 내야 할 돈을 넘지 못한다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지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그래서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내가 시공한 부분이 얼마인지보다 발주자 쪽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갈리는 지점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위탁을 받은 상대방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3항). 이 요건에 걸리지 않는 민간 도급에는 하도급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두 법이 어긋나는 부분은 하도급법을 따릅니다(하도급법 제34조).
아직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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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합의는 방법과 절차까지 적어 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직불하기로 한다'는 한 줄만 있으면 그 합의가 어느 공종, 어느 기성까지 미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대상 범위와 지급 시기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 2
지급보증서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직접지급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받지 못했다면 지금 서면으로 교부를 요구해 그 경위를 남겨 둡니다.
- 3
지체를 회차와 날짜로 센다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2회 이상 지체가 직접지급 사유이므로(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발주자가 언제 기성금을 지급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회차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몇 회 밀렸는지가 그대로 요건 충족 여부가 됩니다.
- 4
발주자 쪽에 남은 기성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아직 원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돈에서 나옵니다. 기성 지급이 거의 끝난 뒤에 요청하면 요건은 갖추어도 받아 갈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발주자에게 기성 지급 현황을 문의해 두는 일이 청구 시점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 5
요청은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한다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요청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하루 차이로 압류와의 선후가 갈리는 분야이므로 내용증명과 배송조회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주장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절차와 기간
- 1
근거법과 사유 확정· 1~2주
하도급법 제14조로 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로 갈지, 합의형인지 요청형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하도급계약서와 직불 합의서, 기성 지급 내역, 지급보증서 유무가 이 판단의 자료입니다.
- 2
직접지급 요청 통지· 즉시
요청형 사유라면 통지가 도달한 때 권리가 생기므로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발송합니다. 시공 부분과 청구 금액을 특정해 적어야 뒤에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 3
기성 확인과 금액 특정· 2~8주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받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6항). 협조가 없으면 현장 자료와 감정으로 시공 범위를 세우게 되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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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공탁금 출급· 1심 6~14개월
발주자가 지급을 미루면 직접지급 청구의 소로 나아가고, 발주자가 공탁했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는 절차로 옮겨 갑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선후가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비용
- 청구 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되므로 인지대는 금액에 비례해 커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발주자와 다른 채권자들이 함께 걸리면 당사자가 늘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발주자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함께 생겼다며 혼합공탁을 하면(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 비용과 기간이 더해집니다.
- 시공 범위나 기성고를 다투면 감정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 항목들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되어 있으면 그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이는 압류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며 그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사업자 자신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참조). 대금을 지키려고 먼저 걸어 둔 가압류가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막는 결과가 됩니다.
- 직불 합의를 해 두었다고 그 뒤의 모든 공사대금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합의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별개 계약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도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 발주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업의 자금집행순서처럼 지급의 조건을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정지조건에 해당하여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직접지급을 구할 수 없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은 직접지급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참조). 직불 합의서가 도급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다만 그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왜 밀렸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발주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모두 지급해 버리면 청구할 재원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 보인다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
-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었다
- 내가 시공한 기성에 대한 정산 내역과 증빙이 정리되어 있다
-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자주 묻는 질문
- 원사업자가 돈을 안 주는데 발주자에게 바로 달라고 하면 되나요?
- 사정이 딱하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자 간 직불 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을 들고 있고(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을 더해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통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직불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못 받나요?
- 합의는 여러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세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수급인이 어느 범위로 하도급을 주었는지 발주자가 알았는지도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 원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직접 지급을 구할 권리가 생겼는지는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참조). 부도설이 도는 단계와 이 상태가 인정되는 단계는 다르므로 통지 시점을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발주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해 버렸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 발주자는 민사집행법상 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 경우 다툼은 공탁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압류가 언제 도달했는지와 직접지급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의 선후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각 서면의 도달 일자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고 원사업자에 규모 요건이 있어(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3항), 그 요건을 벗어난 민간 도급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두 법이 어긋나면 하도급법을 따르고(하도급법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도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불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를 한 때에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소멸시기 규정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을 해 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필요가 없고, 수급인이 어느 범위로 하도급을 주었는지를 발주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도급을 준 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직접지급의무를 지므로,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그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직불 합의 후 별개 계약으로 생긴 추가 공사대금에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하도급법에는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되었다면 그 뒤 직접지급사유가 생기더라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압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가압류가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