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리딩방 사기
리딩방이나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해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게 한 뒤 출금을 막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수익 보장·시세 조작 여부, 편취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기록과 입금·지갑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와 회수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해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입금하게 한 뒤 출금을 막는 사건은, 결과가 거의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돈이 아직 어딘가에 멈춰 있는 동안 계좌를 묶었는지, 대화방이 지워지기 전에 기록을 통째로 남겼는지가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죄명 구성입니다. 같은 사실을 사기 하나로만 세우는지,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세우는지에 따라 수사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달라지고,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로가 열리는지까지 달라집니다. 리딩방에 관여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쪽이라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같은 무게로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 편취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
- 원금 보장·확정수익 약속이 있었는지(유사수신), 리딩방 운영 형태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
- 실제 매매 없이 모조 매매화면만 운영했는지,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어디까지 책임이 미치는지
대응 방향
- 대화방 기록·이체확인증·지갑 주소와 전송 해시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 단서를 특정하는 방향
- 사기 외에 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구성해 수사 범위와 피해재산 환부 경로를 함께 여는 방향
- 자금이 국내 계좌에 머무는 동안 지급정지·가압류로 먼저 묶고, 형사와 민사 회수를 병행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 편취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가 사기죄의 실질 쟁점
- 돈을 받은 사실은 대개 다툼이 없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남습니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 이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밝힐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참조). 수익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 점, 이미 출금이 막힌 사정을 알면서 계속 모집한 점,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점 같은 사정이 그 재료가 됩니다.
- 원금 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
-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2024. 2. 27. 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유사수신을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표시나 광고를 한 것 자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2항).
- 리딩방 운영 형태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갈라 붙는다
- 대가를 받고 방송이나 통신물을 통해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01조의2 제2항). 일대일로 종목과 매매시점을 지정해 주거나 계좌를 맡아 운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개별성 없는 조언의 범위를 넘어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이 문제 되고(같은 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자체 매매화면을 만들어 입출금까지 하게 했다면 무허가 시장개설이 함께 검토됩니다.
- 가짜 매매화면은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제444조 제27호).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는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참조). 주문이 증권사로 전달되지 않는 모조 화면이라도, 매수·매도와 등락 그래프와 입출금 기능을 갖추고 실시간 시세를 연동해 두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 여지가 생깁니다.
- 역할이 나뉘어 있으면 가담 범위가 곧 처벌 범위
- 모집·상담·계좌 제공·인출이 분업된 조직에서는 자기가 맡은 몫만이 아니라 공모한 전체 편취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형법 제114조), 사기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간별로 가중됩니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언제 어떤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 보수와 지시 경로가 어떠했는지가 미필적 고의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직 고소를 넣지 못했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 전체를 파일로 뽑는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은 운영자가 방을 없애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그 순간 내용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화가 나서 먼저 나가는 경우에도 이전 대화가 남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발신자 이름과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연속 녹화합니다. 몇 장의 캡처만으로는 어떤 말로 유인해 언제 입금하게 했는지를 잇지 못합니다.
- 2
돈이 나간 경로를 한 줄로 세운다
은행 앱 화면 캡처가 아니라 은행이 발급하는 이체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받는 사람 실명과 계좌번호, 이체 시각이 그대로 찍힙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과 함께 받는 지갑 주소와 전송 해시가 있어야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 값이 없으면 얼마를 잃었다는 사실만 남고 어디로 갔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 3
계좌를 묶을 수 있는지 몇 시간 안에 확인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송금한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구할 수 있고, 이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다만 이 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정의에서 빼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만 명시적으로 넣어 두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투자를 가장한 편취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경찰 신고와 고소로 옮겨 갑니다.
- 4
앱과 사이트를 지우지 않는다
설치했던 투자 앱, 접속하던 사이트 주소, 잔고와 수익률이 표시된 화면, 출금을 거절하며 보내온 메시지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게 하는 외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앱을 삭제하고 계정을 지우면 사이트가 곧 닫힌 뒤에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이트는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갈무리해 주소창까지 함께 남깁니다.
- 5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과 회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
세금이나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넣어야 출금이 된다는 요구는 피해액을 키우는 마지막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잃은 돈을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연락도 같은 구조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송금이 아니라, 이미 나간 돈의 경로를 특정해 수사기관과 금융회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절차와 기간
- 1
고소장 접수· 자료 정리 1~2주, 접수 후 배당까지 수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상대의 실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고소하고 계좌 명의인, 전화번호, 사이트 주소, 지갑 주소를 특정 단서로 적습니다. 사기 외에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구성할지, 조직적 범행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빠뜨린 구성은 나중에 회수 경로를 좁힙니다.
- 2
수사· 수개월, 다수 피해 병합 시 그 이상
계좌추적과 통신자료 확보, 가상자산 거래소 조회, 피해자 조사가 이어집니다. 같은 조직에 대한 다른 피해 신고가 있으면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국외 거래소나 해외 서버가 얽히면 공조에 시간이 더 듭니다. 신청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3
처분· 통지까지 7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으면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뒤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이유는 청구하면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9조).
- 4
불복·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경찰의 불송치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고발인은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검사의 불기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고발인만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제5항).
비용
- 고소장을 내는 데에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형사공판에서 피해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서에도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민사로 함께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재산을 먼저 묶으려면 가압류 신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를 여러 명으로 세우면 송달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계좌추적과 해외 자료 확보는 수사기관이 하므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시간이 듭니다. 사설 업체에 지갑 추적을 맡기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만으로 명의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유죄 판결이 곧 회수는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피해자가 많고 입금 경위가 제각각인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 몰수·추징 환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길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범행이었는지가 그 문을 정합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정사기범죄로 묶여 있고(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여기에 해당하면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그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제4항). 고소 단계에서 사기 하나로만 구성하면 이 경로를 스스로 닫는 셈이 됩니다.
- 유사수신이니 계약이 무효라는 논리로 돈을 돌려받으려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조). 반환은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해야 합니다.
- 지갑 주소를 알아내는 것과 돈을 되찾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지나며 잘게 나뉘면, 전송 기록이 남아 있어도 명의 확인은 형사사법공조에 달리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자산이 흩어지는 구조여서, 초기에 국내 계좌 단계에서 묶지 못하면 회수는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 조사를 받는 쪽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위와 역할, 모집 기간, 자금이 오간 방식 같은 외부 사정을 놓고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것이 판단 방법이어서(위 2024도6215 판결 참조), 무엇을 언제 알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 없이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리딩방·단체대화방에서 권유받아 투자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
-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를 먼저 넣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 앱이나 사이트의 잔고 화면은 오르는데 실제로 돈이 나오지 않는다
- 리딩방 운영이나 상담 업무에 관여했다가 조사 통지를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성명불상자로 고소합니다.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는 단서는 이름이 아니라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 연락에 쓰인 전화번호와 계정, 접속하던 사이트 주소,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전송 해시입니다. 이 값들을 얼마나 정확히 적어 내는지가 초기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길은 셋으로 나뉘고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는 계좌가 아직 묶여 있을 때의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이고, 둘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 청구이며, 셋은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입니다. 셋 모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어야 작동하므로, 자금이 해외로 흩어진 뒤에 시작하면 실제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회수 가능성을 장담하는 설명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고발인은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고소인은 항고기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날짜 계산이 서로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그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리딩방에서 상담이나 홍보 일을 했는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 맡은 역할이 작아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조사받는 구조입니다. 쟁점은 조직의 실체를 언제 어느 정도로 알았는가에 모입니다. 이는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지위와 역할, 보수의 성격, 지시받은 방식 같은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놓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참조).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 전에 근무 기간과 업무 범위, 주고받은 지시 내용을 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중간에 수익금을 조금 출금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토해내야 하나요?
- 유사수신업체 측이 나중에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해 그 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고(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조),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반환 청구는 그만큼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만 받은 금원의 성격과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주관적 요소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밝힐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유사수신업체의 지역 모집책 사안에서,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과 이미 출금이 정지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국내외 주가지수를 실시간 연동한 모조 매매화면을 만들어 입금하게 하고 출금을 거절한 사안에서,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오히려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