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대항력·우선변제권

경매나 임대인 변경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 되는 분쟁입니다.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선후 관계와 배당 순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등기부와 권리 발생 시점을 정리해 배당요구와 보증금 회수 방안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의 구비 여부와 시점
  • 근저당 등 다른 권리와의 선후관계에 따른 보증금 회수 순위
  • 경매·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대응 방향

  • 전입·점유·확정일자 시점을 등기상 권리와 비교해 보호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권리신고 등 절차로 보증금 회수를 도모하는 방향
  •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취득한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거나 시점이 불분명하다
  •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우려가 있다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