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차임 연체·해지·명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분쟁입니다. 연체 차임이 해지 요건에 이르렀는지,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체 내역과 통지 경위를 확인해 명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차임이 밀렸다고 곧바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기분이 밀렸는지,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큰 문제는 시점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돈으로 메워지지만, 연체가 쌓여 보증금이 바닥나는 순간부터는 받아낼 재산이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흐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연체된 차임의 정확한 액수와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 정도에 이르렀는지
  •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명도(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정산 범위

대응 방향

  • 연체 내역과 변제·공제 관계를 정리하고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임차인 측이라면 변제 또는 분할 협의로 해지·명도를 다투거나 완화하는 방향
  • 협의가 어려운 경우 명도소송·인도 절차와 미지급 차임 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과 상가의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
석 달 연속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2기분(상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한 달 내고 한 달 거르기를 반복해도 누적액이 기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것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화나 문자만으로도 도달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투게 되면 도달 시점과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이 안전합니다.
갱신도 막힌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상가에서는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아직 해지 요건이 안 됐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연체 사실을 그때그때 남긴다

    입금 내역과 독촉 문자·이메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나중에 몇 기분이 밀렸는지 다툴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일부만 받는 관행이 있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2. 2

    기준에 이르는 날을 미리 계산한다

    월 차임과 연체액을 놓고 2기분(상가 3기분)에 도달하는 시점을 미리 잡아 두면, 그날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진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3. 3

    보증금이 언제 바닥나는지 본다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담보가 줄어듭니다. 보증금이 소진된 뒤의 점유는 회수할 재산 없이 손해만 쌓이는 구간이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4. 4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 먼저 본다

    명도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까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연체분 일부 감면이나 퇴거 시점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아, 통지 단계에서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를 때가 있습니다.

  5. 5

    점유가 넘어갈 조짐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한다

    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대나 영업 양도 정황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절차와 기간

  1. 1

    해지 통지· 도달까지 2~5일

    연체액이 기준에 이른 사실과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명도 요구 기한과 반환할 보증금의 정산 내역을 함께 밝히면 이후 협의가 수월합니다.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2~4주

    점유가 넘어갈 위험이 있으면 본안 전에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3. 3

    인도청구 소송· 1심 4~10개월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 그리고 인도 완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공제 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4. 4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행까지 3~8주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비용과 보관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급하지 않다고 두는 사이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고, 그때부터는 담보 없이 손해만 늘어납니다.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어 그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지만, 차임 등이 공제되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때에는 항변권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점유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참조).
  • 주택 2기·상가 3기를 혼동해 요건 미달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고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만 줍니다.
  • 판결을 받아도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집행이 막힙니다. 가처분을 건너뛴 대가는 대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하고 있다
  •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를 이유로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 연체액과 보증금·공제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있다
  • 임차인이 점포·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 명도를 둘러싸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밀렸는데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이라면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해지 통지가 도달해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인도청구와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바로'는 어렵습니다. 통지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제는 되지만 보증금이 줄어드는 만큼 담보도 사라집니다. 보증금이 소진된 뒤의 점유는 받아낼 재산 없이 손해만 쌓이는 구간이고, 그 시점 이후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위 2022다228667 판결 참조).
상가인데 세 달 밀렸습니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연속인지 여부가 아니라 누적 연체액이 기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인 채무의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는데도 목적물 반환을 계속 거부하며 점유하는 경우, 항변권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종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차임 등이 공제되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때부터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