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차임 연체·해지·명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분쟁입니다. 연체 차임이 해지 요건에 이르렀는지,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체 내역과 통지 경위를 확인해 명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연체된 차임의 정확한 액수와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 정도에 이르렀는지
  •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명도(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정산 범위

대응 방향

  • 연체 내역과 변제·공제 관계를 정리하고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임차인 측이라면 변제 또는 분할 협의로 해지·명도를 다투거나 완화하는 방향
  • 협의가 어려운 경우 명도소송·인도 절차와 미지급 차임 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하고 있다
  •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를 이유로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 연체액과 보증금·공제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있다
  • 임차인이 점포·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 명도를 둘러싸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