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권원 없이 부동산을 사용·점유한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점유 기간과 사용이익(통상 차임 상당액)의 산정, 선의·악의 여부에 따른 반환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점유 시점과 임료 자료, 감정 가능성을 검토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했는지
  • 반환 범위(차임 상당액)의 산정 기준과 점유 기간
  •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른 반환 범위의 차이

대응 방향

  • 점유 권원의 유무와 사용·수익 사실을 정리해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임료 감정·인근 시세 등으로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고 점유 기간을 입증합니다
  • 명도청구·손해배상 청구와 병합해 분쟁을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인이 권원 없이 내 부동산을 사용해 왔고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자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 받아야 할 사용료(차임 상당액)를 얼마로 볼지 기준이 필요하다
  • 점유자가 사용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 명도와 별도로 그동안의 사용 이익을 함께 청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