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조합원 권리가액 배분이나 분양 설계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종전·종후 자산 평가의 적정성, 분양 기준과 비례율 산정, 인가 절차의 적법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평가서와 계획 수립 경위를 검토해 무효·취소 청구의 가부를 판단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비례율 산정의 적정성
  • 분양 대상·평형 배정 등 권리 배분의 형평성과 기준의 합리성
  •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총회 의결, 공람 등)

대응 방향

  • 관리처분계획서와 평가 자료를 분석해 평가·배분의 적정성을 검토
  • 절차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판단
  • 제소기간과 사업 진행 단계를 고려해 다툼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전 자산 평가나 비례율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느껴진다
  • 원하는 평형·동·호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이나 총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다른 조합원과의 권리 배분이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
  • 인가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