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관계에서 이탈한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청산 대상 여부, 평가 기준시점과 감정평가 방법, 지연이자 발생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평가서와 분양신청 경위를 검토해 청산금 증감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현금청산은 '얼마를 받느냐'와 '언제 집을 비우느냐' 두 축에서 갈립니다. 금액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서로 다른 틀로 정해집니다. 재개발은 수용이어서 그 사업 때문에 오른 값을 빼고 재결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는 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재건축은 매도청구여서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시가로 정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참조). 시점은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합이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데서 협상의 지렛대가 생깁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아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이야기이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는 현금청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청산금 산정의 기준과 평가 방법
  • 청산금 지급 시기와 부동산 인도·명도의 선후 관계
  •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종전 자산 평가에 대한 다툼

대응 방향

  • 청산 대상 여부와 평가 자료를 확보해 청산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
  • 지급 시기·지연손해금·인도 시점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마련
  • 평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재감정·소송 등 구제 절차의 실익을 판단

요건과 판단 기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조합 정관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탈퇴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는 취지로 유효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은 매도청구
조합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재건축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행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수용권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63조), 실제로는 재개발이 수용, 재건축이 매도청구로 갈립니다. 다투는 무대도 이에 따라 갈려서, 수용보상금은 행정소송으로, 매도청구 대금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평가의 기준시점이 다르다
재개발에서 보상액은 협의에 의할 때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할 때는 재결 당시 가격이 기준입니다. 재건축의 매도청구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때의 객관적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위 2022다228230 판결 참조). 몇 달 차이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의 전제는 손실보상의 완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에는 토지·지장물 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사업비 공제에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으므로 조합은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지위를 잃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일부를 분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 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할 비용의 발생 근거와 분담 기준·내역·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참조).

아직 분양신청기간이 남아 있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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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의 두 숫자부터 확인한다

    조합은 분양공고에 앞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그리고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분양을 받을지 청산을 받을지는 이 두 숫자의 비교에서 시작되는데, 봉투째 넘겨 두었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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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짧다는 것을 전제로 움직인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조합이 연장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철회 역시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판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는 한두 달이므로, 검토는 통지를 받은 날에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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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공제 조항을 미리 읽어 둔다

    청산 단계에서 조합이 무엇을 얼마나 빼겠다고 할지는 정관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항목과 분담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사업비용'이라고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다툴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총회 회의록과 함께 지금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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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자산의 현황을 지금 기록해 둔다

    평가에 반영될 사정, 즉 실제 이용 현황과 부속건축물·시설물, 임대차와 영업 사실은 철거가 시작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사진과 도면, 임대차계약서, 매출 자료를 날짜가 남는 형태로 정리해 두면 감정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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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의 흔적을 남겨 둔다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에서 지급 여부가 갈리고, 이 항목들이 곧 인도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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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 또는 미신청· 통지일부터 30~60일

    통지와 공고를 받은 뒤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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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협의·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하고,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이 단계에서 감정 결과의 근거와 공제 주장의 근거 조항을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뒤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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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신청까지 60일 이내, 재결까지 통상 수개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합이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율은 6개월 이내 연 5퍼센트,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연 10퍼센트, 12개월 초과 연 15퍼센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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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에 대한 불복· 1심 8~14개월

    재개발에서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면 조합을 피고로 삼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소송 안에서 감정으로 대금을 다툽니다.

비용

  •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든 매도청구 대금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든, 다투는 금액이 소가가 되어 인지대와 송달료가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 실제 부담이 큰 항목은 감정료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규모와 평가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 수용재결과 이의신청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절차여서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토지·지장물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는데 그것이 재결에서 심리·판단되지도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위 2019다207813 판결 참조). 반대로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공탁했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인도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직접 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구해야 하고, 민사법원은 인도 거절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그칩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참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을 놓칩니다.
  • 조합이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빼겠다고 통보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공제 조항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고, 청산금을 산정·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개로 사업비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위 2018두51508 판결 참조). 재건축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참조).
  • 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같은 기간에 대해 둘을 함께 행사할 수는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참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간과 이율을 계산해 봐야 갈립니다.
  • 불복 기간을 넘기면 금액을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
  •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액이 종전 자산 가치에 비해 낮다고 느껴진다
  • 청산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청산금 지급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재개발은 수용보상 기준이고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 기준이라, 같은 '현금청산'이어도 산정 틀이 다릅니다. 여기에 감정에 반영되는 현황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같은 부동산이도 결과가 갈리므로, 금액을 미리 어림하기보다 자료부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산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야 하나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그 손실보상에 포함되므로 지급요건을 갖추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인도를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위 2019다207813 판결 참조). 다만 자진해서 먼저 비워 주면 이 지렛대는 사라집니다.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다투나요?
재개발이라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합을 피고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재건축이라면 매도청구소송 안에서 감정으로 다툽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존 평가서의 어느 항목이 어떤 근거로 낮게 잡혔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조합은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제3항). 재개발에서는 소유자가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지연가산금이 붙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어느 쪽을 집을지는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나요?
현금청산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마련해 둔 절차여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가입계약의 해지와 납입금 반환, 그리고 계약과 조합규약이 정한 공제조항의 해석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종전 토지·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며, 여기의 손실보상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면 그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재결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지급이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재결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았다면, 토지·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한 것만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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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잃으므로 조합은 그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지위 상실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일부를 분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 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비용의 발생 근거와 분담 기준·내역·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추상적 조항만으로는 부담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산금을 산정·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별개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먼저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조합원으로서 종전 자산을 출자해 인도한 뒤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이 그 종전 자산을 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연배상금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같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중배상이 되므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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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