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조합원 자격의 인정 여부나 제명·자격상실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요건의 충족, 권리의 양수·승계 관계, 정관상 자격 규정의 해석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등기·계약 등 권리관계 자료와 정관을 함께 검토해 지위확인 청구의 가부와 입증방법을 정리합니다.

조합원 지위 다툼은 '지금 조합원인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원이었는가'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 답 하나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넘어가는지를 한꺼번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자격을 재는 기준일도 소송의 형태도 함께 갈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느 조합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조합원 자격의 인정·상실 여부와 명의신탁·공유 지분의 처리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양수인의 지위 인정 여부
  • 다물권자·세대 합가 등으로 인한 조합원 수 산정 및 분양자격 문제

대응 방향

  • 권리관계 자료(등기, 매매계약, 가입 경위)를 정리해 조합원 자격 여부를 검토
  • 조합 정관과 관계 법령상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해 다툼의 쟁점을 특정
  •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와 분양자격 등 후속 권리와의 연계를 함께 고려

요건과 판단 기준

어느 조합이냐에 따라 소송의 형태가 갈린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참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조합이 없는 사업에서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조합원'에 대응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게 됩니다(위 2024두52427 판결 참조). 반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어져 왔습니다.
자격은 법령과 정관·규약, 총회 결의, 계약이 함께 정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이고, 소유권이 공유인 때·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는 때·조합설립인가 후 1인으로부터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것,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자격 상실은 시점의 문제이고, 그 시점이 돈을 가른다
조합가입계약을 맺었어도 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일 이후부터, 처음에는 갖추었으나 뒤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상실한 이후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해 이행기가 온 부담금은 그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참조). 지위 상실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관청의 인정이 자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 그 사유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참조). 관청의 판단은 자격 유무를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자격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과 조합에 대한 의무를 미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직 자격 부인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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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시점을 날짜로 고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처럼 며칠 차이로 갈리는 예외도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계약일·계약금 지급일·신고일·잔금일·등기일을 증빙과 함께 붙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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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이라면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을 먼저 센다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며,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제3항·제6항). 지위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간명한 출구이므로, 이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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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흔들릴 사정은 그때그때 소명자료를 남긴다

    발령·진단서·재학증명·혼인관계증명처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는 사유가 생긴 시점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만들면 사유의 존부가 아니라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되고, 세대주 자격을 언제 잃고 언제 회복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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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보낸 통지와 최고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제명이나 자격 상실은 대개 최고와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어떤 통지가 언제 도달했고 무엇을 언제까지 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기간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길이였는지가 결의의 효력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편봉투와 발송일이 남는 형태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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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기한은 따로 흐른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

    자격 유지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변경계약 미체결과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위 2024다326541 판결 참조). 자격을 다투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납부를 미루면 다툼의 대상이 자격에서 제명으로 옮겨갑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납부한 뒤 정산하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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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령과 지위 판정 자료 확정· 1~2주

    정관 또는 규약, 총회 결의, 가입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자료, 조합이 보낸 통지를 모아 어느 법이 적용되는 조합인지와 자격을 재는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여기서 갈래를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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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근거 조항 특정을 요구· 도달 후 협의 2~4주

    지위 확인과 함께 어느 법령·정관 조항으로 자격을 부인하는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조합이 총회 결의를 근거로 들면 그 결의의 소집·의결 절차까지 검토 대상이 되고, 근거가 좁혀지면 소송에서 다툴 범위도 함께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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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 제기와 보전처분 병행 검토· 1심 6~12개월

    정비사업조합이면 조합을 피고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지역주택조합이면 민사 확인의 소로 제기합니다. 분양신청 기한이나 총회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정이 임박했다면 지위 보전이나 결의 효력정지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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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부분의 분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판단

    조합설립인가처럼 행정청의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한 항고소송이고(관리처분계획은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계획 자체를 조합을 상대로 다툽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걸립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지위 확인 당사자소송에는 법령에 정해진 제소기간이 없어(같은 법 제41조) 두 갈래의 시한이 다릅니다.

비용

  • 조합원 지위 확인만 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없어 인지대가 청구액에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가 산정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리 다루어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위 확인과 함께 분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가 따로 붙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의 인지·송달료 외에 담보제공(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양수인이라면 다툴 대상이 지위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39조 제3항), 현금청산 금액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 부부나 부모·자녀가 각자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수했다가 대표 1명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1세대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자격이 유지된다는 판단을 받아도 그 사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인정된 사안에서도 변경계약 미체결과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참조).
  • 자격을 잃기 전에 이행기가 온 부담금은 그대로 남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참조). 지위가 부정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 다툴 대상을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2021다284356 판결의 사안에서도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지위 양도 제한 시기에 매수했는데 조합원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 공유·상속·명의신탁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 분양 신청 자격 여부가 조합원 지위 인정에 달려 있다
  • 조합이 제시한 자격 기준이 정관·법령과 맞는지 의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판례가 제시한 방법입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이라면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반대로 조합설립인가처럼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은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계획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조합을 상대로 구해야 하므로, 무엇을 겨냥하는지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는 법령에 정해진 제소기간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41조). 다만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걸리므로(같은 법 제20조) 인가처분까지 함께 다툴 사안이면 시한이 다릅니다. 또 분양신청 기한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정이 지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매수했는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수를 막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다만 근무·질병치료·취학·결혼에 따른 세대원 전원의 이전, 상속, 해외 이주나 2년 이상 체류, 소유 10년·거주 5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 등 양도인 쪽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위가 아니라 손실보상 금액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잠깐 세대주 자격을 잃었습니다. 바로 조합원에서 빠지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면 관청의 인정이 없더라도 자격은 유지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참조). 다만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과 그동안 분담금 납부나 변경계약 체결을 미뤄도 된다는 것은 다르고, 같은 사건에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위 판결 참조).
지위를 다투는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잃은 시점 이후 이행기가 오는 부담금은 면하더라도 그 전에 이행기가 온 부담금은 그대로 남고(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참조), 미납 자체가 제명 사유가 되어 다툼의 대상이 옮겨갑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납부한 뒤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사업에서는 위탁자가 조합원에 해당하므로(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당사자소송으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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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지역주택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청의 인정은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감독관청의 판단을 제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조합의 안내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심사 결과에 따라 반환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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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과 조합 규약, 총회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고,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해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그 신청일 이후부터, 인가 신청일에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뒤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상실 이후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해 이행기가 온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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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