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조합원 자격의 인정 여부나 제명·자격상실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요건의 충족, 권리의 양수·승계 관계, 정관상 자격 규정의 해석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등기·계약 등 권리관계 자료와 정관을 함께 검토해 지위확인 청구의 가부와 입증방법을 정리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조합원 자격의 인정·상실 여부와 명의신탁·공유 지분의 처리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양수인의 지위 인정 여부
  • 다물권자·세대 합가 등으로 인한 조합원 수 산정 및 분양자격 문제

대응 방향

  • 권리관계 자료(등기, 매매계약, 가입 경위)를 정리해 조합원 자격 여부를 검토
  • 조합 정관과 관계 법령상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해 다툼의 쟁점을 특정
  •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와 분양자격 등 후속 권리와의 연계를 함께 고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지위 양도 제한 시기에 매수했는데 조합원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 공유·상속·명의신탁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 분양 신청 자격 여부가 조합원 지위 인정에 달려 있다
  • 조합이 제시한 자격 기준이 정관·법령과 맞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