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
조합 설립 과정의 동의 요건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동의율 산정의 적정성, 동의서의 진정성과 철회 여부, 정관·자금계획 등 첨부서류의 충족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동의서와 처분 경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검토하여 행정쟁송 또는 민사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함께 판단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사건은 하자를 찾아내는 일보다 무엇을, 언제, 어떤 소송으로 다투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는 조합에 사업을 시행할 행정주체의 지위를 주는 처분이어서, 총회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가가 난 뒤에는 결의가 아니라 인가처분을 겨냥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취소를 구하는 길에는 짧은 불변기간이 걸려 있고, 그 시점을 놓치면 하자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따지는 좁은 문만 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근거법이 주택법이어서 인가 요건표 자체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동의서가 적법하게 징구되었는지
- 조합 설립 과정의 절차적 하자(설명 누락, 동의 철회 처리 등)가 인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 동의의 진정성(서명·날인, 동의서 내용 변경 후 재동의 필요 여부) 다툼
대응 방향
- 동의서·인가 처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동의율 산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
- 행정소송(인가처분 취소·무효확인)과 제소기간, 사전 행정절차 활용 가능성을 함께 판단
- 다툼의 실익과 사업 진행 단계를 고려해 무효확인·취소 중 적절한 구제 방법을 선택
요건과 판단 기준
- 다툴 대상은 결의가 아니라 인가처분
- 조합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있은 뒤에는 조합설립결의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해져, 결의만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위 2008다60568 판결 참조).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합이 아니라 인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조합은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옵니다.
-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는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무효확인소송에는 이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않지만(같은 법 제38조 제1항),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라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 동의율은 구역 구성에 따라 계산식이 갈린다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구역이 섞여 있으면 두 기준을 각각 충족했는지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 동의서는 형식이 곧 효력이다
- 조합설립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서면동의서는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뒤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여기에 더해 시장·군수등이 검인하거나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이나 확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식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가 몇 장인지에 따라 전체 동의율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인가 요건표가 따로 있다
-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인가 신청 서류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창립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는 정비사업조합식 동의율이 아니라 대지 확보 비율과 총회 성립요건이 다툼의 축이 됩니다.
아직 인가가 나기 전이거나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동의를 물릴 생각이면 날짜부터 센다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동의 후 비용분담 기준 등 동의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뒤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와 시장·군수등이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2
인가가 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걸어 둔다
동의서 검인 현황,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자 수 산정 내역을 미리 받아 두면 인가 직후에 곧바로 계산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인가가 난 뒤에 자료 수집을 시작하면 열람·복사에 걸리는 시간이 그대로 제소기간을 갉아먹습니다.
- 3
추정분담금 정보를 받았는지 남긴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받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기록해 두면 나중에 동의의 하자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 4
지역주택조합이면 홍보물 숫자와 신고 서류 숫자를 맞춰 본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모집 단계의 50퍼센트와 설립인가 단계의 80퍼센트는 기준이 다른 숫자여서, 설명회에서 들은 확보율이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5
인가일과 고시·공고일을 적어 둔다
취소소송의 90일은 하루 단위로 따지는 불변기간이라 기산점 다툼이 잦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 인가를 하면 조합설립 인가일, 조합원 수, 사용권원·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그 내용을 언제 확인했는지까지 남겨 두면 유리합니다.
절차와 기간
- 1
자료 확보와 소송형태 결정· 2~4주
정보공개청구로 동의서, 동의자 수 산정 내역, 인가 신청 서류를 받아 동의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를 놓고 취소를 구할지 무효확인을 구할지, 원고를 몇 명으로 세울지를 정합니다.
- 2
소 제기· 제소기간 90일 안
인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취소소송이라면 제소기간 안에 들어가야 하고, 사안에 따라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세우는 형태를 검토합니다.
- 3
집행정지 신청 검토· 결정까지 2~6주
소를 냈다고 사업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따로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본안 심리와 판결· 1심 8~14개월
동의자 수 산정과 동의서 형식이 사실심리의 중심이 되고, 서증이 많거나 토지면적 확인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용
- 행정소송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동의서 원본과 산정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받는데, 분량이 많으면 복사·전자매체 수수료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원고가 되면 실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인가가 난 뒤에 총회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대상은 결의가 아니라 인가처분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 90일을 넘긴 뒤 무효확인으로 돌아서면 요구되는 하자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취소사유로는 충분한 흠도 중대하고 명백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점을 놓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손실입니다.
- 조합이 뒤늦게 동의서를 다시 받아 변경인가를 받아도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시공자 선정 같은 후속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 동의자 수 산정은 직관과 다릅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나 여러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1명으로 세고,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되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구법 아래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어(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공유지를 빼고 계산해 미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동의요건은 인가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건축 동의율은 개정을 거쳐 왔으므로 지금 조문만 놓고 계산하면 결론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동의자로 처리되었다
- 동의서를 받을 때 비용 분담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든다
- 인가 처분이 난 지 오래되지 않아 다툴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조합 설립 자체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이후 절차가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데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면 되나요?
- 인가 전후로 갈립니다. 인가가 난 뒤라면 결의만 떼어 다투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인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인가 전 단계라면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가가 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을 받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이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투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어서, 남은 자료로 어느 정도가 소명되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소송을 내면 사업이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이 없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주택조합도 같은 방법으로 다투나요?
- 근거법이 주택법이라 인가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대지의 80퍼센트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소유권 확보, 창립총회와 조합원 명부 같은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가 출발점이고,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이 정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인가가 무효가 되면 그동안 진행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인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 결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같은 후속행위도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그만큼 사업이 진행된 뒤의 판단은 신중해지므로, 다툴 뜻이 있다면 이른 시점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시공자 선정 등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했다면,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래에서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은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으므로, 조합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명시해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