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시공사가 자재비·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충돌하는 분쟁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조항, 증액 사유와 산정 근거의 타당성, 총회 의결 등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조항과 증액 자료를 검토해 협상·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정당한지는 두 층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하나는 도급계약이 어떤 경우에 얼마를 올릴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액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제대로 거쳤는가입니다. 앞쪽에서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뒤쪽에 흠이 있으면 증액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실제 승부는 절차에서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에는 법이 마련해 둔 공사비 검증 제도가 따로 있어, 소송보다 먼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비 증액의 요건·산정 방식과 물가변동 조정 조항의 해석
- 증액 합의의 절차(총회 의결 등) 준수 여부와 추가 공사 범위의 정당성
- 증액분의 조합원 분담 전가와 그 적정성
대응 방향
- 도급계약과 설계변경·물가변동 자료를 분석해 증액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
- 증액에 필요한 총회 의결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 조합·시공사 간 협상과 분쟁 해결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
요건과 판단 기준
- 증액의 문은 계약서가 연다
- 정비사업 공사도급은 민간계약이므로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물가변동·설계변경·특화·공기연장) 어떤 지수와 기준시점으로 얼마를 조정하는지,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가 계약에 적혀 있어야 하고, 그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 재개발·재건축은 총회 의결이 효력 요건이다
- 시공자의 선정·변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제5호). 그 내용이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참조).
-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이 규율한다
-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제4호), 이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20조 제4항 단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상대방은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참조).
- 계획 변경 단계에도 가중정족수가 있다
- 증액분은 결국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는데, 그 의결에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단서). 이때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어느 금액을 분모와 분자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검증은 요청 요건만 갖추면 의무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누적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선정이면 10퍼센트, 인가 후 선정이면 5퍼센트에 이르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검증이 끝난 뒤 다시 3퍼센트 이상 늘어나면 또 요청 대상이 되며, 이 비율에서도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됩니다.
아직 증액 통보를 받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계약서의 조정 조항을 지금 펴 본다
물가변동 조정 조항이 있는지, 어떤 지수를 쓰고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액 요구를 받은 뒤에 읽으면 이미 대응 폭이 좁아져 있고, 조정 조항이 아예 없거나 총액으로 묶여 있으면 애초에 다툼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 2
총회 자료를 그때그때 받아 둔다
안건 책자, 의사록, 서면결의서 집계, 직접 출석 인원은 나중에 절차 하자를 다툴 때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총회가 끝난 직후에 확보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 3
검증을 요청할 인원과 비율을 미리 계산한다
조합원 5분의 1이 몇 명인지, 지금까지의 누적 증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미리 세어 두면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요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4
증액 요구는 항목별 근거자료와 함께 받는다
총액 하나만 통보받고 협의에 들어가면 다툴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 물가지수 산출근거, 공기연장 사유별 금액을 항목으로 나누어 서면으로 요구해 두면 그 자체가 이후 검증과 소송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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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계약이 정한 절차대로 남긴다
시공사 쪽이라면 통지 기한과 방식을 지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증액 청구의 전제가 되고, 조합 쪽이라면 구두로 넘어간 양해가 뒤에 합의로 주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나 지연 압박이 함께 오는 국면일수록 기록이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절차와 기간
- 1
계약·의결 자료 검토· 1~3주
도급계약과 변경계약, 총회 안건·의사록, 증액 산출근거를 모아 증액 사유가 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필요한 의결과 정족수를 갖추었는지를 정리합니다.
- 2
공사비 검증 요청·협의· 요청부터 결과까지 수개월
요건이 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놓고 항목별로 협의합니다. 검증 결과가 협의의 기준선이 되므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 단계를 거친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3
결의·계약의 효력 다툼· 1심 8~18개월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정족수가 모자랐다면 총회결의와 증액계약의 효력을 다툽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이미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인가·고시되었다면 결의만 따로 떼어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 4
공사대금 본안· 1심 1~2년
증액분의 지급 여부와 액수 자체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실제 시공 물량과 적정 공사비를 가리기 위해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액분 자체를 다투는 공사대금 사건은 소가가 커서 인지대 부담이 상당하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처럼 재산권상의 소로 보기 어려운 사건은 소가 산정 방식이 달라 부담이 작습니다.
- 공사비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2항), 통상 검증을 요청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 공사대금 본안에서는 공사비 감정료가 별도로 들고, 쟁점 물량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증액계약은 상대방이 그런 법적 제한을 몰랐거나 결의가 있었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참조).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회수 불능의 위험이 됩니다.
- 반대로 앞선 변경계약에 흠이 있어도, 뒤에 조합원들에게 변경 내용을 알린 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을 받아 새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앞 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2203 판결 참조). 다투려면 추인 총회가 열리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증액이 반영된 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총회 결의 부분만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새 결의를 거쳐 변경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참조).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이 끝나갈수록 다툴 수 있는 문이 좁아집니다.
-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인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변경은 그 자체로 총회 의결 사항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거치므로, 증액계약을 다투는 것과 자신에게 부과된 분담금을 다투는 것은 시점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공사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 증액의 산정 근거나 물가변동 적용이 계약과 맞는지 의문이다
- 공사비 증액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불확실하다
- 증액분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있다
- 공사 중단·지연 압박과 함께 증액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증액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시공자 계약의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비용분담 조건을 바꾸는 내용이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참조). 다만 이후 적법한 총회에서 다시 승인받는 경우가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올려달라는데, 계약서에 조정 조항이 없습니다.
- 민간 도급계약에서는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정 조항이 없다면 물가상승만을 이유로 당연히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 측은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별도 합의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 어떤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공사비 검증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재개발·재건축이라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거나, 누적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자 선정이면 10퍼센트, 인가 후 선정이면 5퍼센트에 이를 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지역주택조합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액이 의결되면 분담금도 바로 늘어나나요?
-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변경은 별개의 의결 사항이고,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인가를 거쳐 반영됩니다. 따라서 증액 자체를 다투는 국면과 부과된 분담금을 다투는 국면은 상대와 절차가 다르며, 어느 쪽을 언제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인데 재건축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이 규율하므로 총회 의결 사항과 직접 출석 요건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사비 검증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이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계약체결의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그런 제한을 몰랐거나 정족수 또는 결의의 존부를 잘못 알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2203 판결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는 변경계약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총회 책자에 변경 내용이 비교 가능하게 기재되고 조합원 71퍼센트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속 변경계약은 앞선 변경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인가·고시가 있으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생기므로, 그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인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항고소송으로 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결의 부분만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총회 결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