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취소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을 때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소집통지의 적법성,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안건 상정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의록과 통지서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해 무효확인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총회결의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하자가 있느냐보다 그 하자를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으로 다투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위반을 정확히 짚고도 소송의 형태를 잘못 고르거나 시기를 놓쳐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소를 냈다고 사업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이주와 계약이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소집 절차(통지 기간·방법, 안건 명시)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서면결의서·전자투표의 적법성 및 위임장·대리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 결의 내용 자체가 정관·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대응 방향
- 소집통지·회의록·결의서 등 총회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정리
-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과 함께 집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
-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무효확인·취소 청구의 방향을 결정
요건과 판단 기준
- 어느 법의 조합인지가 소송의 형태를 정한다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 시행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이어서 총회결의의 효력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관할 법원과 피고, 기간 제한이 모두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첫 관문입니다.
- 정족수와 직접 출석은 따로 센다
-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의결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4항). 여기에 더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과반수,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서면결의는 정족수 산정에서는 출석으로 보지만 직접 출석으로는 치지 않는 반면, 대리인을 통한 행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 소집통지와 사전통지는 별개의 요건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여기에 더해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5항). 다만 이때 통지할 내용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참조).
- 하자가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가
-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총회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그들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해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거나 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참조). 표 계산으로 결론이 뒤집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결의 내용 자체도 심사 대상이다
-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의 추가이익금 중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에 관하여,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참조).
아직 총회 전이거나 결의 직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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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문을 받은 날짜와 함께 남긴다
7일 전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의 1개월 전 통지가 지켜졌는지는 받은 날을 세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편 봉투와 등기 송달 기록, 문자·게시 화면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도달 시점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 2
총회 전에 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한다
조합 정관,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는 공개 대상이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제4항). 결의가 끝난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그사이 인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 3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은 사본을 남긴다
무엇에 찬성한 것인지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표 계산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뜻이 바뀌었다면 철회 의사가 총회 전에 조합에 도달해야 반영되므로,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4
총회 당일 직접 출석 인원과 표결 결과를 기록한다
직접 출석 요건은 정족수와 별개로 결의의 효력을 가르는 독립된 요건입니다. 개회 시점의 참석자 수, 서면·대리 행사 건수, 안건별 찬반 수를 그날 확인해 두는 편이 사후에 조합이 작성한 회의록만 놓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 5
인가 신청 전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낸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이때 낸 의견서는 문제를 언제부터 제기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조합이 스스로 보완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 1
자료 확보와 하자 특정· 2~4주
정관, 소집통지문,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회의록, 참석자 명부를 모아 절차·정족수·내용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특정합니다. 인가 신청과 인가·고시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함께 확인해 소송의 형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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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2~6주
결의나 인가에 따라 이주·계약이 곧 진행될 상황이면 본안과 함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 3
본안 소송· 1심 8~14개월
인가·고시 전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인가·고시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 무효확인의 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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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재결의까지 3~6개월
결의나 계획이 무효·취소되면 조합은 절차를 보완해 다시 총회를 엽니다. 재결의로 하자가 치유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음 국면의 쟁점이 되므로, 판결을 받는 것과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비용
-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어서 소가를 5,000만 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이 기준에 따른 1심 인지액은 23만 원이며, 다투는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인지대가 그에 비례해 늘지는 않습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 여러 명이 함께 원고가 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는 별도로 인지·송달료가 들고, 가처분에서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절차적 요건의 하나에 불과한 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계획 자체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참조).
- 피고를 잘못 고르기 쉽습니다.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지만(위 2007다73598 판결 참조),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인가처분이 아니라 조합을 상대로 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참조).
- 제소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각하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조합이 작성한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만으로는 직접 출석 인원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참석 서명부까지 열람·복사로 확보해야 표 계산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조합이 뒤에 새로운 결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참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총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안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표 계산이 정확했는지 의심된다
-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징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결의된 내용이 정관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 같다
- 해당 결의에 따라 곧 사업이 진행되어 시급히 다툴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총회결의가 잘못됐는데 어디에 어떤 소를 내야 하나요?
- 다투려는 대상과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설립에 관한 것이면 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것이면 조합을 상대로 계획 자체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인가·고시 전이라면 결의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입니다.
- 조합원 한 명이 혼자 소를 낼 수도 있나요?
- 조합원 개인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의 취소를 구하려면 그 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여러 조합원이 함께 제기해 자료 수집과 비용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족수는 채웠다는데 저는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의가 무효인가요?
- 통지 누락은 절차상 하자이지만,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봅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참조). 누락된 인원의 규모와 찬반 표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방향이 잡힙니다.
- 서면결의서를 이미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족수 산정에서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뜻을 바꾸려면 철회 의사가 총회 전에 조합에 도달해야 합니다. 총회가 끝난 뒤의 번복은 그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총회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 근거법이 주택법이라 행정소송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민사로 다툽니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과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창립총회와 필수 의결사항은 100분의 20)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하고 있고,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상대방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어(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참조) 결의를 다투는 길과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안이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그들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해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거나 계획을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지역주택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규정은 조합 내부의 자율적 대표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