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중개보수·중개사 책임

계약이 성사된 뒤 보수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중개가 계약 성립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약정과 요율이 적정한지, 확인·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점
  • 보수 약정의 존부와 법정 요율 한도 준수, 소개·브리핑에 그친 경우의 취급
  •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대응 방향

  • 중개 경위와 계약 체결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여도를 다투는 방향
  • 보수 약정 내용과 법정 요율 한도를 대조해 청구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향
  • 확인·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손해 발생의 연결을 따지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보수를 청구받았으나 실제 중개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약정한 보수가 법정 요율을 넘는다고 보이는 경우
  • 소개나 브리핑만 받았는데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 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경우
  • 계약이 중개 없이 직접 성사되었는데 보수를 청구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