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대리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대리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혐의 구성요건의 충족과 증거의 확보, 처벌 요건의 정비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 작성과 수사 진행 대응을 지원합니다.
고소는 서류를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겪은 일을 구성요건에 맞추어 세우는 일입니다. 같은 정도로 억울해도 형사가 되는 유형과 민사로만 남는 유형이 갈리고, 부동산 사건에서 그 경계는 이미 판례로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승부는 고소장을 낸 순간이 아니라 첫 조사와, 불송치·불기소가 났을 때 어느 경로로 며칠 안에 다투는가에서 납니다. 이 항목은 고소를 하려는 쪽과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쪽을 함께 다룹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혐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었는지
- 고소 가능 여부·공소시효·관할 등 절차적 요건의 점검
- 무고로 역공받을 위험은 없는지, 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지
대응 방향
-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체계화하는 방향
-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대응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전달
-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보완 자료 제출·진술 전략을 조율
요건과 판단 기준
- 민사로 이기는 것과 형사가 되는 것은 층이 다르다
- 등기가 무효라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대로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이 지급된 뒤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느 유형에 서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고소 여부와 죄명이 정해집니다.
- 고소권자인지, 고발인지에 따라 나중의 권한이 달라진다
-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하고(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4조 제1항). 둘 다 사건을 여는 힘은 있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36조), 대리로 접수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
- 사실이 특정되어야 고소로 수리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 다만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냈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사실로 이중으로 낸 경우 등에는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그것이 왜 그 죄에 해당하는지가 서면에서 읽혀야 합니다.
- 공소시효는 죄명이 정해져야 계산된다
-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갈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단순 횡령·배임은 7년, 강제집행면탈은 5년이 되는 식이어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법정형이 올라가고 그만큼 시효도 길어집니다.
- 신고할 사실이 허위로 평가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신고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거나 사실관계는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평가만 잘못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참조).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았거나 조사 통지만 받은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증거를 사라지기 전에 원본 형태로 고정한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와 영수증을 기기 교체나 앱 정리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거래내역서 형태로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라면 지금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등기가 다시 넘어가면 그 사이의 권리관계는 폐쇄된 기록을 따로 떼어야 확인됩니다.
- 2
겪은 일을 날짜순 한 줄씩으로 정리하고 금액을 확정한다
고소장으로 수리될지 진정으로 처리될지는 사실이 특정되어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고 그때 얼마가 오갔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죄명을 정하는 일도 자료를 붙이는 일도 그 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3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고소장부터 확인한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무엇으로 고소되었는지 모르는 채 조사실에 앉는 것이 가장 불리한 출발입니다.
- 4
첫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고, 그 권리를 행사할지 답변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됩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첫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절차의 틀을 잡는 경우가 많아, 참여 여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 5
형사와 별개로 재산 회수 순서를 정한다
고소가 받아들여져도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는 형사 진행과 무관하게 지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간
- 1
고소장 작성·제출· 자료 정리와 작성 2~4주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실무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고 죄명별로 구성요건을 맞춘 서면에 증거목록을 붙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대리로 낼 때에는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 2
수사· 원칙 3개월, 실제로는 4~10개월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 조사가 이어집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같은 규정 제16조의2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연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결정과 통지· 수사 종결 후 1~2주
사법경찰관은 검찰송치 또는 불송치 등으로 결정하고, 불송치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나뉩니다(같은 규정 제51조 제1항). 불송치한 때에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가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도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같은 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9조).
- 4
불복· 항고 30일 · 재정신청 10일 · 재항고 30일
경찰의 불송치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고발인은 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 검사의 불기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고발인은 재정신청 대신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제5항).
비용
- 고소·고발 자체에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을 여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 재정신청은 다릅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직권이나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선임료 등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제2항).
- 자료를 모으는 데 실비가 듭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기소·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를 섞으면 시점을 놓칩니다. 이의신청에는 법이 정한 기간 제한이 없지만,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제7항).
- 고소인과 고발인은 갈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제외되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반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 대상에서 빠집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자기가 어느 쪽인지 모르고 서면 제목만 바꿔 내면 그대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 합의하면서 먼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게다가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합의로 얻으려던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30조 제1항). 부동산 관련 재산범죄는 대체로 친고죄가 아니지만, 죄명을 정하기 전에 이 제한이 걸리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불송치나 불기소가 났을 때 결정문만 보고 다투면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불기소·불송치 사건 기록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지점을 메워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죄로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직접 낸 고소가 증거 부족 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공소시효나 절차 요건이 걱정되어 정리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고소 후 상대로부터 무고 등 역고소 위험이 우려된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계약서·이체내역·대화 등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 다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항의보다 사실의 특정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왜 그 죄에 해당하는지가 서면에서 읽히도록 다시 쓰는 편이 빠릅니다.
-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를 속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유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데, 이중매매는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 이후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반면(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임의 처분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관계를 어느 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고발인은 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같은 규정 제69조 제2항)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겨냥해 자료를 보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되며(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첫 조서에 남은 내용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무슨 혐의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고소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는 민사 청구와 집행으로 따로 진행해야 하고, 상대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형사 진행과 별개로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 회복에 관한 협의가 붙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민사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해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전 판례들을 폐기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지위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배임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나름의 법률평가를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