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사문서 위조·변조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고쳐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때 문제됩니다. 작성 권한의 유무와 행사 목적, 문서의 진정성이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위임 범위와 서명·날인 경위, 사용 정황을 종합해 혐의와 방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 문서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신뢰여서, 승부는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위임장과 인감, 매매·임대차계약서, 조합 동의서를 놓고 이 다툼이 벌어지는데, 도장이 진짜인지보다 그 도장을 어떤 경위로 건네받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려는 쪽과 이미 입건된 쪽 모두,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서·위임장 등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변경했는지
  • 명의자의 동의·위임 범위가 있었는지(진정 성립 여부)
  • 위조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는지(위조사문서행사)와 그 고의

대응 방향

  • 문서 작성 경위와 명의자의 위임·동의 여부를 자료·진술로 규명하는 방향
  • 필적·날인·작성 시점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진정성을 다툼
  • 형사 책임과 함께 해당 문서로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 다툼을 병행 검토

요건과 판단 기준

타인 명의여야 한다 — 내용이 거짓인 것과는 다른 문제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보호하려는 것은 문서에 적힌 내용의 진실이 아니라 명의인이 그 문서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문서는 원칙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남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으면 위조가 아니다
문서의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므로,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두어 작성자가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해 따로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축은 결국 위임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명의인이 사망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상속이나 가족 사이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참조). 생전에 부동산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두었더라도 사망으로 그 위임관계는 종료한다고 본 사안이었습니다.
위조·변조·자격모용은 서로 다른 죄다
없던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면 위조이고,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손을 대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면 변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참조). 한편 명의 자체는 진정하지만 대표자나 대리인의 자격을 함부로 써서 문서를 만든 경우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라는 별개 조문으로 가는데(형법 제232조), 임대차계약서에 자격 표시 없이 회사 이름과 개인 도장만 있었더라도 일반인이 그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참조).
행사할 목적, 그리고 문서로서의 외관
만들어 두기만 하고 쓸 생각이 없었다면 목적이 없어 성립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형법 제234조). 어느 문서가 누구 명의인지는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형식과 외관, 종류와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참조), 문서 아래쪽에 회사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명의 문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복사기나 모사전송기 등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형법 제237조의2).

아직 고소하지 않았거나 출석요구를 받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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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문서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는다

    사본만 있어도 문서로 보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성립하지만(형법 제237조의2), 필적이나 인영을 감정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원본은 대개 상대방이 아니라 등기소, 금융기관, 조합 사무실, 법원 기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몇 통이 있는지, 내가 가진 사본은 누구에게서 언제 받은 것인지를 먼저 적어 두면 나중에 확보 경로를 짜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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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확인해 둔다

    위임장이 문제되는 사건은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쓴 거래였다면 그 발급 기록도 함께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번거로워지므로, 다툴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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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언제 어디에 제출됐는지 시점별로 적는다

    만든 행위와 낸 행위는 서로 다른 죄이므로(형법 제231조·제234조), 두 시점을 나누어 짚어야 합니다. 등기소·법원·은행·조합 중 어디에 어떤 문서가 언제 들어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그 표가 그대로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되고, 반대편에서는 어느 문서까지가 다투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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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이 있었다고 볼 쪽은 그 무렵의 정황부터 모은다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는 나중의 진술보다 당시의 정황으로 갈립니다(위 2012도1352 판결 참조).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통화 내역, 그 무렵의 송금 기록, 함께 처리하던 다른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열린 뒤에 모으려 하면 통신 기록처럼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자료가 먼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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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자료를 맞춰 둔다

    피의자나 그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문서 사건의 조사는 날짜와 서류의 흐름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기억에 의존해 답한 내용이 뒤에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므로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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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 접수 또는 입건· 접수부터 배당·연락까지 1~3주

    고소장은 문서 단위로 특정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마다 명의인이 다르면 피해자도 달라지므로, 어느 문서의 어느 명의를 문제 삼는지가 갈려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은 이 단계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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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조사· 3~8개월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신문이 이어지고, 다투는 지점에 따라 필적·인영 감정이나 관련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이 붙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된 원본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명의인이 여럿이면 조사 횟수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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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수사 종결 직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같은 법 제245조의6),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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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항고 30일 · 재정신청 10일

    경로가 둘로 갈립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때 고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검사의 불기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비용

  • 형사고소 자체에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수수료 없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도 고소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감정을 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하므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인영 감정을 먼저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금액은 대조 자료의 분량과 감정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정신청은 결과에 따라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이 취소된 경우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피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제2항).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문서를 만든 행위와 그 문서를 낸 행위는 별개의 죄여서(형법 제231조·제234조), 시효도 각각 흐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만든 지 오래된 문서라도 최근에 제출됐다면 행사에 관하여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고발인은 불복 경로가 좁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고발인은 제외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재정신청도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명의를 도용당한 본인이 따로 있는데 제3자 이름으로 고발만 해 두면 나중에 다툴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 따라붙는 조문이 있습니다. 도장을 새로 만들어 찍었다면 인장위조가 함께 문제되고(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한 서류로 등기까지 마쳤다면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되어 별도의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어느 조문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형사에서 유죄가 되어도 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되돌리거나 손해를 회복하는 일은 말소등기청구·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 절차이고, 형사 기록은 그 소송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고도 등기부는 그대로인 상태가 이어집니다.
  • 여러 문서를 뭉뚱그려 한 줄로 적어 고소하면 일부만 조사되고 나머지는 판단이 빠진 채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서 한 통마다 명의인·작성 시점·제출처를 나누어 적어야, 불복 단계에서 무엇이 판단되지 않았는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계약서·위임장이 작성됐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서명·도장이 도용되어 부동산 거래나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기존 문서의 금액·날짜·내용이 임의로 고쳐졌다고 의심된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본인은 위임 범위 내에서 작성했는데 위조로 몰린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위임장·인감·문자 등 작성 권한을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문서위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이 조항이 소추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합의했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서류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형법 제231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이고(같은 법 제252조 제1항), 문서를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시점부터 따로 셉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든 날짜만 보고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그 문서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과 돈을 잃은 사람이 다른데, 누가 고소하나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 직접 침해되는 것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용이어서 명의를 빌려 쓰인 본인이 고소권자가 되고, 그 문서에 속아 돈을 잃은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명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죄명이 갈리면 처분도 따로 나오고 불복 경로도 각각이므로, 한 사람이 몰아서 고발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뒤에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위조된 서류로 넘어간 등기를 되찾으려면 형사 결과부터 기다려야 하나요?
형사와 민사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면 회복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처분될 위험이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형사 수사에서 확보되는 원본과 감정 결과는 이후 민사에서 증거로 씁니다. 어느 쪽을 먼저 걸지는 등기 명의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적감정을 하면 결론이 나오나요?
감정은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이고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조할 필적이 충분한지, 작성 시기가 비슷한지, 서명인지 도장인지에 따라 판단이 유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와 함께 도장과 서류가 오간 경위, 그 무렵의 연락과 자금 흐름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문서작성자가 그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위해 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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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위임인의 사망으로 그 위임관계는 종료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는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대행 권한만 있을 뿐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임대인 성명란에 자격 표시가 없고 개인 도장이 찍혀 있었더라도 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거래에서 가지는 기능을 종합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그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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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