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거절·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실거주 등을 이유로 종료를 통지하면서 다투어지는 분쟁입니다.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의 정당성,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지 시점과 정황 자료를 토대로 갱신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갱신거절 사건은 임대인이 왜 거절하느냐보다, 임차인이 언제 어떻게 요구했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생기는 권리이고,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참조). 그 관문을 넘으면 다음은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의 심사인데, 주택에서 실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표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참조). 그리고 주택과 상가는 기간도 횟수도 거절사유도 다릅니다. 상가에는 실거주라는 거절사유가 아예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횟수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실거주 등)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갱신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이용했는지 등 사후 사정과 손해배상 가능성
대응 방향
- 갱신요구 의사를 행사 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도록 정리하는 방향
-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의 진위와 정당성을 검토해 다투는 방향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사정이 달라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피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 주택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2년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위 2023다258672 판결 참조).
- 상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10년 범위에서 반복
- 상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택과 달리 1회 제한이 없어 10년에 이를 때까지 되풀이해 요구할 수 있는 대신, 10년을 채우면 더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 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된 임대차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참조), 오래된 계약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이 정한 것뿐이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은 아홉 가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 상가는 여덟 가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체(주택 2기·상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단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철거·재건축이 공통이고, 실제 거주는 주택에만 있는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대인이 시세대로 받고 싶다거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이 증명한다
-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참조). 다만 내심의 장래 계획이라는 특성상, 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존재를 추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거절 전후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와 그로 인해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 이사 준비의 유무와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집이 팔려도 새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라도 임대인은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기간 안에서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참조). 갱신요구를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등장한 양수인은 이 사유를 새로 꺼낼 수 없습니다.
아직 만기가 남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만기에서 거꾸로 세어 달력에 적는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요구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이 닫히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를 따지는 별개의 문제뿐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 2
요구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말로,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한다
갱신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생깁니다(위 2023다258672 판결 참조). 조건을 물어보는 문의나 재계약 상담으로 읽힐 문장이면 그것이 권리 행사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날짜를 분명히 적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발송증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 3
매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창의 앞쪽에서 요구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 중개 현황을 살펴 소유권이 넘어갈 조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갱신요구 뒤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양수인이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위 2021다266631 판결 참조), 창의 끝자락이 아니라 앞쪽에서 요구해 두면 거절권이 살아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 4
실거주 거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고정한다
거절 통지의 원문과 도달일, 누가 언제부터 들어와 살겠다는 것인지, 임대인이 그전에 다른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문자·통화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은 그 자체가 판단 요소이고(위 2022다279795 판결 참조), 나중에 손해배상을 구할 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5
상가라면 전체 임대차기간부터 계산한다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몇 년을 채웠는지가 요구권이 남아 있는지를 결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연체가 있었다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거절사유이므로(같은 조 제1항 제1호), 이미 갚았더라도 그 이력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만기 전에 정산 내역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 1
기간 안에 갱신요구 통지· 만기 6개월~2개월(상가 1개월) 전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곧 갱신의 효력 발생일이므로, 배달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 2
거절 사유의 확인과 협의· 거절 통지 후 2~4주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실거주라면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문서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유가 흔들리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리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진정성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 3
인도청구 소송에서의 다툼· 1심 6~12개월
임대인이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에서 갱신의 성립과 거절 사유의 존부를 함께 심리합니다.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임차인 측은 배치되는 언동과 이사 준비의 부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정황의 두께에 좌우됩니다.
- 4
실거주 거절 뒤의 손해배상 청구·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까지 확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전입세대 확인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시세 자료로 사실을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비용
- 인도청구나 갱신 관련 소송의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방어하는 쪽이면 응소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지만, 반소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 부분의 인지대가 따로 듭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어느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이 기준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소 전에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은 크지 않지만 사실 확인에 반드시 필요하고, 시세를 다투게 되면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구두나 통화로만 갱신을 요구하면 도달 시점을 증명하지 못해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갱신의 효력은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위 2023다258672 판결 참조), 남는 것은 내용과 날짜가 확인되는 통지뿐입니다.
- 갱신요구를 해 두면 2년에 묶인다고 생각해 요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준용되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해지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위 2023다258672 판결 참조).
- 갱신요구를 먼저 했으니 매매가 되어도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갱신거절 기간 안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21다266631 판결 참조).
-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어떤 조항이 남는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갱신요구권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갱신 시 차임 증액의 상한을 정한 제10조 제3항 단서는 그 적용 목록에서 빠져 있어 증액 폭이 법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참조).
- 연체를 이유로 한 거절사유는 지금 밀려 있느냐가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인지를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뒤늦게 전부 변제했더라도 과거에 기준에 이른 이력이 있으면 거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
-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의심된다
- 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몇 번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려 한다
- 거절당해 이사했는데 임대인이 약속과 달리 실거주하지 않은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 산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하나요?
-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말로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참조). 임대인의 현재 주거 상황, 직장·학교 등 생활 여건, 이사 준비의 유무, 그전에 한 말과 모순되는 언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정황이 갖춰지면 인정될 수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갱신요구를 하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참조).
- 상가는 갱신을 몇 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 주택처럼 1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되풀이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다만 개정 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된 임대차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참조), 오래된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6항).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전입 시점과 임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갱신은 안 되고 새로 계약하자며 차임을 올리자고 합니다.
-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원칙이고,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은 제7조, 상가는 제11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반면 새 계약을 맺는 것은 성질이 달라 그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 새 계약을 한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조건을 협의하더라도 갱신요구 의사는 기간 안에 별도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는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으면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와 그로 인해 계약갱신에 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뒤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이는 해지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사유를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기간 내에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그 기간 안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