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채권보전·부동산가압류

판결까지 가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이기고도 받을 게 없습니다. 가압류는 그 전에 목적물을 묶어두는 절차이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느냐와 어느 부동산을 잡느냐에서 갈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피보전권리(대여금·대출금·보증채무 등)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소명자료의 충분성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 정황과 판결 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 청구금액 산정과 목적물 선정의 적정성, 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공탁·지급보증) 조건

대응 방향

  • 채권 발생 경위와 증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방향
  •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선순위 부담을 감안한 실제 집행 가치가 있는 목적물을 특정하는 방향
  • 담보제공 명령의 액수·방법에 대응하고 본안 청구와의 연결을 정리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빌려준 돈이나 대출금을 갚지 않아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경우
  • 가압류를 신청한 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