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사용승인(준공) 거부

공사를 마친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거부되어 입주·사용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의 분쟁입니다. 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의 일치 여부, 위반사항의 경미성, 거부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거부사유의 근거를 확인하고 보완·시정 방안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거부 사유에 실제 해당하는지
  • 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의 차이(경미한 변경 vs. 위반)에 대한 평가
  • 보완·시정으로 해소 가능한 사항인지, 처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대응 방향

  • 거부 사유를 항목별로 분류해 경미한 변경 처리 또는 보완으로 해소 가능한 부분을 가려냄
  • 법령·도면·현장 상태를 비교해 행정청 판단의 적법성을 검토
  •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절차와 불복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계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사용승인(준공)이 거부되어 입주·사용이 막혀 있다
  • 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두고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다
  • 지적된 사항이 보완으로 해소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준공 지연으로 대출·입주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 임시사용승인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