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행정심판 청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 전 단계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다툴 수 있고, 청구기간 준수와 처분사유의 타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처분 경위와 쟁점을 정리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청구 자체에 인지대가 들지 않고,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 대상이며,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43조 제5항).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가르는 것은 이런 장점이 아니라 두 개의 문턱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 그리고 지금 손에 든 그 고지서가 애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다투려는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와 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심판의 심사 범위)
  •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등 적절한 청구 유형의 선택

대응 방향

  • 처분의 종류와 불복 기간을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와 시점을 먼저 정리
  •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쟁점별로 구성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체 흐름을 설계

요건과 판단 기준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뒤집어 말하면 개별법이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으면 그쪽이 앞섭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반 행정심판을 갈음하도록 만든 절차를 특별행정심판이라 하고, 이 경우 일반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여기서 말하는 '알게 된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하므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무효확인과 부작위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위 청구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다만 무효를 주장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므로, 기간이 없다는 것과 이기기 쉽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90일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었던 사건을 기간을 넘긴 뒤 무효로 돌리면 요구되는 하자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따라 심판 종류가 갈린다
처분을 없애려면 취소심판,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가리려면 무효등확인심판, 허가 신청을 거부당했거나 아무 답이 없으면 의무이행심판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5항).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에 대해 위법을 확인받는 데 그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어느 위원회가 심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도 관할구역 안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3항).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내도 되고 위원회에 내도 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아직 처분이 나오기 전이거나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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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서를 받은 날을 봉투와 함께 남긴다

    90일은 하루 단위로 세는 불변기간이라 기산점 다툼이 잦습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우편 봉투의 소인, 등기 수령 기록, 담당자가 두고 간 서류를 발견한 날짜까지 그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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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서 끝의 고지 문구를 읽는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뒤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있었다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제6항). 고지가 아예 없거나 잘못된 문서일수록 그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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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을 먼저 낼 생각이면 두 개의 시계를 함께 본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국면과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국면이 갈리므로, 두 기간을 한 장에 적어 놓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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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의견제출에서 승부를 본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관과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이 단계에서 낸 자료와 반박은 나중에 행정심판 청구서의 뼈대가 그대로 됩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아무 대응 없이 처분을 맞으면, 심판 단계에서 처음 꺼내는 주장이 되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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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받아 둔다

    현장 조사 복명서, 위반 사실 확인서, 산정 내역, 내부 검토 문서를 받아 두면 처분 이유가 실제 근거와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자료 수집을 시작하면 열람과 복사에 걸리는 시간이 그대로 90일을 갉아먹습니다. 다툴지 말지를 정하는 판단도 결국 이 서류를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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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제출· 90일 안, 서류 준비 1~3주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집행을 멈춰야 할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제5항).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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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와 처분청의 재검토· 2~8주

    심판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 실무에서 적지 않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서가 위원회로 넘어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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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와 재결· 법정 60일, 실무 3~6개월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다만 사건 수와 자료 분량에 따라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청구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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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 이후· 소 제기 90일 안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제2항).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50조의2).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비용

  • 행정심판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청구 수수료 규정이 없어, 심판청구 자체에는 인지대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실제로 드는 돈은 대개 정보공개청구 복사·전자매체 수수료, 감정이나 측량 등 자료를 갖추는 비용,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의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소송 단계에서는 그 신청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과태료는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도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6호).
  • 이행강제금은 근거법마다 무대가 다릅니다.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별도의 법원 절차를 두지 않아 부과처분 자체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지만(건축법 제80조), 농지법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 제7항·제8항). 이름이 같다고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고 30일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개별법에 특칙이 있으면 건너뛸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도 재결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심판청구를 냈다고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행정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문언이 완화되어 있기는 하나, 인용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재결이 나오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기각재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다
  •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복 기간이 남아 있다
  • 처분이 위법할 뿐 아니라 부당하다고도 느낀다
  • 소송보다 먼저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다
  • 처분의 집행을 멈추면서 동시에 다투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처럼 개별법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영역이 있으므로 근거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을 먼저 고르는 실익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한다는 점(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기각되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의 제소기간이 열린다는 점에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허가 신청을 냈는데 몇 달째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고(같은 법 제43조 제5항), 그럼에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정을 명한 뒤 직접 처분을 하거나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50조의2). 다만 신청 자체가 접수되었는지,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넘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단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봅니다. 처분서가 실제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더 길게 잘못 알리지는 않았는지(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그리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등확인심판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세 갈래 모두 막혀 있다면 다투기는 어렵고, 그 경우 남은 자료로 무엇이 소명되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을 안 쓰고 진정서나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괜찮을까요?
불복의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적혀 있다면 표제만으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참조). 다만 어느 기관에 언제 접수했는지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는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나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83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면 피고도 행정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입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뜻하며, 이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모두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구제에 목적이 있고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냈더라도 그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와 무관하게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니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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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매 1회 부과 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준 다음에야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라면, 이행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그런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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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