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정보공개 거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분쟁입니다. 청구 정보의 존부, 비공개 사유의 해당 여부, 부분공개의 적정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비공개 결정의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사안에 따라 살펴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실제 해당하는지
  •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인데 전부 비공개한 것은 아닌지
  • 정보 부존재·소관 외 등을 이유로 한 거부의 타당성

대응 방향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사유와 정보공개법상 예외 조항을 대조해 적법성을 검토
  • 전부 비공개 대신 부분공개로 해소 가능한 부분을 가려냄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불복 경로를 선택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 비공개 사유가 정보의 성격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낀다
  • 일부만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데 전부 비공개되었다고 본다
  • 정보가 없다(부존재)는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방법과 기한을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