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개발행위허가 분쟁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물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의 거부나 조건 부과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주변 환경·경관, 기반시설 확보, 재해 위험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와 불허가 사유의 합리성이 쟁점이 됩니다. 허가기준과 처분 경위를 분석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분쟁은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허가기준이 주변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발생 우려처럼 불확정개념으로 쓰여 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자체가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하고, 법원의 심사도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처분청이 재량행사가 정당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참조). 그래서 실제 승부는 우리 사업이 왜 괜찮은지를 설명하는 데서가 아니라, 우려된다는 행정청의 판단이 어느 지점에서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형평과 비례에 뚜렷하게 어긋나는지를 자료로 짚어내는 데서 갈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 기반시설(도로·배수 등) 확보, 경사도·임상 등 지자체 조례 기준 충족 여부
  • 허가에 부가된 조건·부담의 범위가 적정한지, 불허 사유가 재량 범위 내인지

대응 방향

  •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의 근거가 된 조례·지침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대조해 다툼의 여지를 검토
  • 현황 측량·기반시설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보강해 행정청 판단의 타당성을 점검
  •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재신청 중 사안에 맞는 방향을 선택

요건과 판단 기준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본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허가 대상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토지를 지목과 달리 이용하려면 그 용도를 적법하게 바꾸기 위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실제 현황이 이미 지목과 달라져 있거나 물리적 형상을 바꾸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참조).
건축허가와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심사받는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심사가 누락된 채 발급된 건축허가는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19두31839 판결 참조). 농지전용, 산지전용, 사도개설, 도로점용 같은 개별 인허가도 협의를 거치면 의제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허가기준은 다섯 줄이지만 실제 기준은 조례까지 내려간다
신청 내용이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이 법이 정한 다섯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하고(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모 제한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55조 제1항). 그래서 같은 조문을 놓고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넘거나 용도지역이 걸리면 위원회 심의가 붙는다
형질변경 면적이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라는 기준선을 넘으면 규모 제한에 걸리고(같은 영 제55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형질변경이나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같은 영 제57조 제1항). 여기서 위원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위원회가 달리 판단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위 2025두33935 판결 참조).
막을 수 있으면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개발행위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기준으로 두면서, 그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해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붙여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4항). 뒤집어 말하면 방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계획서의 완성도가 불허가와 조건부 허가를 가르는 자리가 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참조).

아직 땅을 사기 전이거나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조례를 먼저 뗀다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 지역에서 하려는 규모가 허용되는지, 조례가 규모를 따로 줄여 놓지는 않았는지를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개발이 된다는 말만 듣고 산 뒤에 조례에서 막히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고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63조 제1항·제2항), 그 고시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2

    진입도로가 실제로 서는지를 확인한다

    길이 없는 땅은 계획서가 아무리 좋아도 기반시설 확보 요건에서 걸립니다. 남의 토지를 지나야 한다면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하고, 사도 개설이나 도로 연결·점용이 필요하면 그 인허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협의를 거쳐 의제되므로 관련 서류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2항).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절토·성토 규모가 커지는 계획은 그 자체가 불허가 사유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3. 3

    매매계약에 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건다

    잔금 지급 시기를 개발행위허가가 나는 시점에 맞추거나,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넣어 둡니다. 허가가 날 것이라는 중개인이나 매도인의 설명만 믿고 아무 조건 없이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불허가가 되었을 때 그 손실을 되돌릴 근거가 계약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4. 4

    방지계획서를 처음부터 반박을 견딜 수준으로 만든다

    토사유출이나 배수가 문제 될 만한 지형이라면, 배수관과 저류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다는 점, 계획한 시설로 실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검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그런 자료 없이 계획만 적어 냈다가 소송에서 행정청이 재해영향검토서를 내는 바람에 반박할 자료가 없었던 사안이 있습니다(위 2018두49796 판결 참조).

  5. 5

    옆 땅은 허가가 났다는 사실에 기대지 않는다

    인근에 이미 같은 종류의 시설이 허가되어 있더라도, 산지 하부인지 정상부인지, 규모와 절토량이 어떠한지 같은 입지적 특성이 다르면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위 2025두33935 판결 참조). 선례를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우리 토지에서 우려되는 항목 하나하나를 줄이는 설계 변경에 그 시간을 쓰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절차와 기간

  1. 1

    신청과 심의· 처리기간 15일, 심의·협의가 붙으면 2~6개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15일에서 빠집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2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4항).

  2. 2

    불허가 통지를 받은 뒤의 선택· 이의신청 30일, 제소기간 90일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이 통지를 받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3. 3

    소 제기와 집행정지 판단· 결정까지 2~6주

    허가를 한, 또는 거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불허가처분은 그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집행정지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공사중지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 이미 받은 허가의 취소처럼 지금 무언가를 강제하는 처분입니다. 그 경우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

  4. 4

    본안 심리와 판결· 1심 8~14개월

    처분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짧게 적혀 있었다면, 행정청은 소송에서 판단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분을 다투는 쪽은 그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주장하고 자료를 낼 필요가 생깁니다(위 2018두49796 판결 참조). 감정이나 현장검증이 붙으면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용

  • 행정소송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실제로 부담이 커지는 항목은 소송비용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행정청이 재해영향검토서 같은 전문 자료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토목·재해·환경 검토가 필요해지고, 이 비용이 사건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기반시설 설치나 위해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제4항).
  •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이 답인 토지에 축사를 지으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건축허가 절차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심사도 누락되었다면, 건축행정청이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참조). 착공한 뒤에 허가가 회수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 처분서에 두어 줄만 적혀 있어서 다투기 쉬워 보인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행정청은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뒤늦게 제시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점은 다투는 쪽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위 2018두49796 판결 및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참조).
  •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끝났으니 허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정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위 2025두33935 판결 참조).
  • 반대로 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음 통지에 없던 사유를 새로 꺼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처분상대방이 그 실체적 당부에 관한 심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
  •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는 일을 신고로 끝낼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통지만으로 되는 경미한 변경은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면적·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늘리는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취소·공사중지·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고(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이행보증금이 쓰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제4항).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140조 제1호).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 형질변경·분할 등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되거나 보류되었다
  • 경사도·임상·도로 등 조례 기준 해석을 두고 행정청과 이견이 있다
  • 허가에 부가된 조건·부담이 과도하다고 느낀다
  • 기반시설 확보 요구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 동일·유사 토지에 비해 불리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 옆 땅은 허가가 났는데 우리 땅만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근에 기존 시설이 허가되어 있더라도 산지 하부인지 정상부인지, 개발 규모와 절토량이 어떠한지 같은 입지적 특성이 다르면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참조). 두 땅이 어느 항목에서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도면과 수치로 짚을 수 있어야 비로소 논거가 됩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투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고 재량 판단만 남았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그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이 없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불허가처분은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사중지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 이미 받은 허가의 취소처럼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멈추게 하는 처분을 다툴 때이고, 그 경우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미 성토와 정지작업을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60조 제3항·제4항), 무허가 개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0조 제1호). 이 단계에서는 다투는 것과 함께 사후 허가가 가능한 상태로 계획을 정리하는 쪽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이웃 땅에 난 개발행위허가를 제가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다툴 수 있는지는 근거 법령이 인근 주민의 어떤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 사안마다 갈립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공사가 시작된 것을 본 시점이 아니라 허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처분청이 재량행사의 정당함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정은 고려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고 군계획위원회가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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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부지 확보란 사용권원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므로, 토지를 지목과 달리 이용하려면 물리적 형상을 바꾸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건축주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해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발급된 건축허가는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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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오염이나 위해발생의 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방지가 가능한지와 제출된 계획서가 방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뒤 방지가 가능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적어 불허가한 경우 행정청은 취소소송에서 판단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처분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그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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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