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수용 재결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생긴 경우 보상금 산정과 수용 재결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보상 대상의 범위, 감정평가의 적정성, 정당한 보상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평가 내역과 재결 내용을 검토해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감 청구의 가능성을 사안별로 살핍니다.
보상 사건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대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그 자체로 소가 각하됩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 재결을 받은 뒤에도 금액을 다투는 소송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피고와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어느 쪽이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그래서 실제 승부는 감정평가가 시작되기 전,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해 두었는지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보상 대상·범위(토지·지장물·영업손실 등)의 인정 여부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적정한지(평가 기준·시점·비교표준지 등)
- 수용 재결의 절차적 적법성과 협의·재결의 단계별 대응
대응 방향
- 보상 항목별로 누락·과소 평가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 근거를 분석
- 협의 단계, 수용재결, 이의재결·행정소송(보상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응
- 필요시 평가의 합리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를 보강해 보상액의 적정성을 점검
요건과 판단 기준
- 재결을 거쳐야 법원으로 간다
- 편입토지·지장물 보상은 물론 영업손실과 농업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재결을 건너뛰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위 2009두10963 판결 참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생긴 영업손실도 같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참조).
- 금액이냐 절차냐에 따라 피고가 바뀐다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할 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반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참조).
- 불복 기간이 두 갈래로 흐른다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이의신청은 거쳐야만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남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개발이익은 빼고 계산한다
- 협의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은 재결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그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67조). 사업인정 후 취득이라면 사업인정고시일 전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쓰고, 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이 공고·고시되어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공고·고시일 전을 기준으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70조 제4항·제5항). 시세와 보상액이 벌어지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 항목마다 요건과 기한이 따로 있다
-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기가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잔여지 가격 감소나 공사비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같은 법 제73조 제2항), 사업시행지구 밖 손실보상도 같은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79조 제5항). 영업손실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 행하던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아직 재결 전이거나 협의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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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 추천권을 쓴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산정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 3인 중 1인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다만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 금액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지점인데, 동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려 대부분 이 30일을 흘려보냅니다.
- 2
열람기간 안에 토지·물건조서 이의를 서면으로 낸다
보상계획이 공고·통지되면 그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하게 되어 있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관계인은 그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제3항). 조서에 잡히지 않은 물건이나 잘못 적힌 면적·용도는 그대로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므로, 이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 3
영업·거주 사실을 지금 자료로 남긴다
영업손실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시행이 공고·고시되어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그 고시일 전 3년을 봅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5항).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당시 그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같은 규칙 제54조 제2항). 매출·임대차·전입 자료는 시점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 4
협의가 겉돌면 재결신청을 청구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제2항). 이를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2의 법정이율로 산정한 금액이 보상금에 가산됩니다(같은 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재결신청 자체는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멈추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 5
사업인정고시일 전후의 현황을 사진과 도면으로 고정한다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도로로 쓰이던 부분, 잔여지의 진입 경로, 지장물의 수량과 상태는 공사가 시작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날짜가 남는 형태로 촬영해 두고 지적도·건축물대장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와 기간
- 1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협의· 공고부터 협의 종료까지 3~6개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열람에 부친 뒤,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거쳐 협의합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26조, 제68조). 추천권 행사와 조서 이의가 이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 2
수용재결· 재결신청부터 재결서 송달까지 4~8개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 손실보상, 수용의 개시일을 정해 서면으로 재결합니다(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 날에 소유권이 넘어가고(같은 법 제40조, 제45조 제1항),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 3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 30일 이내 / 소송 90일 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84조 제1항).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를 낼 수도 있으므로, 남은 기간과 사안의 성격을 놓고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먼저 정합니다.
- 4
본안 심리와 판결· 1심 10~18개월
보상금증감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므로, 감정인에게 전달되는 감정신청서와 기준시점·비교표준지·이용상황에 관한 주장 정리가 핵심 작업이 됩니다. 필지 수가 많거나 영업·잔여지 항목이 함께 걸려 있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용
- 보상금증감소송은 증액을 구하는 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므로, 인지대가 청구액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곧 초기 비용이 됩니다.
- 실제로 가장 큰 항목은 법원 감정료입니다. 대상 필지 수, 지장물과 영업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원칙적으로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지고, 이의신청 단계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증액분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보상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무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인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대상이 아니라고 재결했다면,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위 2018두227 판결 참조).
-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낸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위원회에 한 수용청구로 볼 수는 없고,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그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참조).
- 이의신청을 넣으면 다투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30일 안에 해야 하고, 그 재결을 받은 뒤 소송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로 줄어듭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이의재결을 기다리다 60일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냈다고 사업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88조).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공탁되면 소유권은 그대로 넘어가고, 사업시행자가 불복해 차액을 공탁했다면 불복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공탁금을 받을 수 없으며(같은 법 제40조 제4항), 사업시행자가 소를 내기 전에 공탁한 증액분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후문).
- 사업시행지구 밖 손실이나 잔여지 손실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 제79조 제5항). 다만 이 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위 2018두227 판결 참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거나 협의 요청을 받았다
- 제시된 보상액이 시세·실제 손실에 비해 낮다고 느낀다
- 영업손실·이전비·지장물 등 일부 항목이 보상에서 빠진 것 같다
- 수용 재결을 받았는데 보상액에 동의하기 어렵다
- 이의신청·소송으로 보상액을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제시된 보상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 협의 단계에서는 소송으로 금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해야 비로소 법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 2009두10963 판결 참조).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만큼 연 100분의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보상금에 가산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시세와 벌어지는 이유가 감정평가의 전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공시지가를 썼고 어떤 표준지와 비교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여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이의신청을 택하면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재결을 받은 뒤 소송 기간은 60일로 줄어듭니다. 감정 자체를 다시 받아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법률적 쟁점이 분명해 곧장 법원으로 가는 편이 나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 소송을 내면 공사가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88조).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 날에 소유권이 넘어가므로(같은 법 제45조 제1항), 소송은 이미 넘어간 소유권을 되찾는 절차가 아니라 금액이나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 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나요?
- 수령 자체가 곧바로 불복할 권리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는 중이라는 뜻을 남기지 않고 받으면 뒤에 승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해 자기 산정액을 지급하고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공탁금을 받을 수 없고(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사업시행자가 소 제기 전에 공탁한 증액분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 이주대책 대상에서 빠졌는데 보상금 소송에서 함께 다투면 되나요?
- 다른 무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처분이므로,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거부한 경우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그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참조).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보장 내용에 차등이 있는데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수용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이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도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인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대상이 아니라는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완료일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