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분야는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준공), 영업 관련 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인허가의 거부·반려·취소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같은 제재처분은 사업 일정과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불복 기간이 짧아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되,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과는 처분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세부 분쟁
건축허가 거부·반려 개발행위허가 분쟁 사용승인(준공) 거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영업정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손실보상·수용 재결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 거부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 유형별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
| 처분 유형 | 핵심 쟁점 | 대응 방향 |
|---|---|---|
| 허가 거부·반려 | 처분사유·재량 일탈 여부 | 처분서 검토 후 심판·소송 제기 |
| 사용승인 거부 | 보완사항·준공 요건 충족 | 요건 입증자료 정리, 불복 검토 |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 위반 성립·부과 절차 | 절차 하자 검토, 집행정지 병행 |
| 영업정지·취소 | 처분 기준·비례원칙 | 제재 적정성 다툼, 효력정지 신청 |
| 수용·손실보상 | 보상액 산정·수용 적법성 | 재결 검토 후 보상금 증액 청구 |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가 거부·반려됐다
- 사용승인(준공)이 나오지 않는다
- 영업정지·취소 등 제재처분을 받았다
-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집행을 멈춰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허가가 반려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반려 처분의 사유가 위법·부당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상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 처분은 통상 즉시 효력이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을 멈추고 본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 Q.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고, 위법하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 절차와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