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처분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내려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분쟁입니다. 위반사실의 존부, 처분기준 적용의 적정성, 제재 수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 사유와 양정 기준을 분석해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위반사실을 부인할 수 있느냐보다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그 효력을 멈춰 세웠느냐입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받지 못하면 이기더라도 이미 문을 닫은 뒤가 됩니다. 본안에서는 위반이 있었는지보다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제대로 살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참조). 그리고 정지인지 취소인지, 근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하는지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전부 달라지므로 조문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의 존부와 법령상 처분 사유 해당 여부
- 위반 정도에 비해 영업정지·취소가 과중한지(비례원칙·재량권 일탈)
- 처분 절차(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등)의 적법성
대응 방향
- 처분 사유와 처분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을 대조해 양정의 적정성을 검토
- 영업 손실의 회복 곤란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함께 판단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변경 가능성을 사안에 맞게 설계
요건과 판단 기준
- 받은 것이 어떤 제재인지부터 가른다
- 영업정지·등록취소·영업소 폐쇄명령은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반면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 자체가 효력을 잃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이어서 근거법마다 불복 방법이 갈립니다. 같은 날 여러 통지가 함께 오는 일이 흔한데 무대가 서로 다르므로, 한 서면에 묶으면 대상이 어긋납니다.
- 고의나 과실은 처분의 요건이 아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참조). 그래서 종업원이 한 일이고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자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투는 자리는 위반의 성립이 아니라 처분의 무게, 즉 감경 단계로 옮겨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감경 사유를 고려했는지가 실제 쟁점이다
-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에도 대개 가중·감경 규정이 붙어 있는데,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됩니다(위 2017두43968 판결 참조). 다만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기준대로 처분했다면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므로, 무엇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청문이 필요한 처분인지는 근거법이 정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원칙이고(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 밖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에 개별법이 더 얹어 놓은 경우가 있어 결론이 갈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정지명령에도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제12조 제4호),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등록의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에만 청문을 요구하고(제81조 제3호) 영업정지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도 등록취소에만 청문을 둡니다(제38조 제3항).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어느 경우에나 적용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센다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 법률이 앞서므로(같은 조 제4항),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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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이 단계에서 낸 의견서가 처분의 이유서에 반영되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아무 대응 없이 넘기면 행정청은 위반사실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별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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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자료를 처분 전에 만들어 낸다
위반에 이른 경위, 곧바로 시정했는지, 같은 위반이 처음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종업원 교육과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서면과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해지는 구조이므로, 그 사유가 기록에 올라가 있어야 나중에 다툴 거리가 생깁니다. 처분이 난 뒤에 뒤늦게 내면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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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통지가 오면 반드시 출석한다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와 일시·장소,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지만, 나가지 않으면 그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도(같은 법 제22조 제4항)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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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정지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근거법에 갈음 규정이 있어야 하고, 있더라도 제외 사유가 붙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중대 위반을 제외하고(제82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성매매·풍속 관련 위반 등을 제외합니다(제11조의2 제1항). 건설사업자는 위반 유형에 따라 1억원 이하 또는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갈라지고(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2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에는 갈음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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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넘겨받기 전이라면 상대의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종전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예외이지만, 증명할 책임은 넘겨받은 쪽에 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직후에 남의 위반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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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 분석과 기한 계산· 처분서 수령 후 1주 이내
근거 조문과 몇 호 위반으로 보았는지, 정지 개시일, 불복 안내 문구를 대조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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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신청부터 결정까지 1~3주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고,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문언상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무대로 갈지를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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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본안· 재결 3~6개월 / 1심 6~12개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심판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 외에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도 가능해(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중간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리는 위반사실의 존부와 감경 사유의 고려 여부에 집중되며,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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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정지기간 진행· 재결·판결 확정 직후
집행정지로 멈춰 있던 정지기간은 결정의 효력이 끝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정지 개시 직후 며칠만 집행되었다가 멈춘 사안이라면 그 며칠을 뺀 나머지가 나중에 이어서 진행되므로, 언제 며칠이 소진되었는지를 처음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
- 행정심판 청구에는 인지대가 없고 서류 발급과 우편 실비 정도가 듭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심판을 먼저 택할 실익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항고소송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소만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지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소를 내지 않은 채 정지만 구할 수도 없습니다.
- 집행정지를 받지 못한 채 문을 열면 사건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75조 제2항), 신고제인 공중위생영업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재량의 여지도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
- 정지기간이 다 지났다고 다툴 실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기준이 앞선 제재를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다면, 제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령이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만, 그 후 법령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위반이 아니게 되었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 이기더라도 같은 처분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그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절차 하자만으로 이긴 사안은 절차를 갖춘 재처분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예고받았다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낀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 처분이 곧 시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가 예상된다
- 감경 사유가 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송을 내면 영업정지가 미뤄지나요?
- 미뤄지지 않습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아무 영향이 없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것을 요건으로 해(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문언상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무대로 갈지를 정지 개시일에서 역산해 정합니다.
- 직원이 한 일이고 저는 몰랐는데도 제 영업이 정지되나요?
- 제재조치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라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참조). 다만 몰랐다는 사정과 평소 교육·관리의 정도는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감경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되나요?
- 근거법에 갈음 규정이 있어야 하고, 있더라도 제외 사유가 붙어 있으며, 원한다고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은 10억원 이하로 갈음하되 일정한 중대 위반을 제외하고(제82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성매매·풍속 관련 위반 등을 제외합니다(제11조의2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에는 갈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정지 기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지금 다퉈서 남는 것이 있나요?
- 처분기준이 앞선 제재를 가중사유로 삼고 있으면 다음 위반 때 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등록취소로 올라갑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제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므로(위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번 처분을 지워 두는 일이 다음 사건의 손익을 좌우합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 원칙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근거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을 먼저 택하는 실익은 인지대가 들지 않는다는 점과,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 외에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기간이 지나 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이 앞선 제재를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와 상관없이 행정청과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했던 종전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별표 기준이 정한 기간대로 처분한 때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두 건 중 한 건을 6개월에서 5개월로 감경한 이 사건에서는 감경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처분기준이 상대방이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재량 행사의 한계를 정한 것일 뿐, 상대방이 원하면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