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집행정지 신청

제재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집행을 멈추도록 구하는 절차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인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의 성격과 소명자료를 정리해 신청 시점과 전략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장을 접수하는 동안에도 영업정지 기간은 흘러가고 공사중지나 철거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승부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지금 멈춰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무엇을 정지 대상으로 삼을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거부처분처럼 효력을 정지해 보아야 신청인이 얻을 것이 없는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긴급성·손해의 성질)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응 방향

  • 처분 효력 발생 전후의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신속히 판단
  •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정리해 소명
  • 본안(취소소송·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해 처분의 즉시 집행을 막는 방향을 검토

요건과 판단 기준

본안 소송이 먼저 걸려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함께 내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만(같은 법 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조문에는 제23조가 빠져 있어(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상태를 집행정지로 풀 수는 없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즉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참조). 재산상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여건 악화와 막대한 부채비율로 외부자금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려 무리하게 차입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보아, 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 참조).
긴급한 필요는 개별적으로 따진다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는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위 2007무147 결정 참조). 이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타격이 크다는 진술이 아니라 계약서와 거래내역, 자금 자료로 손해의 크기와 그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여기서 공공복리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뜻하고, 그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위 2007무147 결정 참조). 다만 안전이나 환경이 걸린 처분에서는 행정청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므로, 정지되더라도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본안에서 취소가능성이 없는데도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요건에 포함됩니다(위 2007무147 결정, 대법원 2007. 7. 13.자 2005무85 결정 참조). 신청서에 본안의 핵심 위법사유를 함께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거나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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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서와 송달 날짜를 손대지 말고 보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집행정지는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날짜를 놓치면 정지를 구할 무대 자체가 없어집니다. 처분서 원본과 함께 등기우편 봉투, 수령증, 전자문서라면 열람 기록까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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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개시일을 달력에 적는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개시일이 오면 그날부터 기간이 흘러가고, 집행이 끝나 버리면 정지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기와 종기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앞으로 소 제기와 신청, 심문,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 두어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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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바꿔 둔다

    매출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해지 통보, 대출약정서와 상환일정, 급여대장, 인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도급계약처럼 정지되지 않으면 무엇이 무너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소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 만큼, 신청하는 그날 이 자료가 손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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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 단계에서 낼 것을 낸다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때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 둡니다. 본안 승소가능성의 정도가 집행정지 판단에도 들어오므로, 행정청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뒤의 신청서를 그대로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그 단계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사정은 나중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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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디로 갈지 먼저 정한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하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처분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는 문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거부처분처럼 소송의 집행정지가 잘 듣지 않는 유형에서는 심판 쪽을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개별법에 전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앞섭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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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제기와 동시 신청· 처분 통지 후 되도록 즉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서에는 정지를 구하는 대상과 종기를 특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신청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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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 신청 후 1~3주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소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은 이 자리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내세우므로, 정지되더라도 구체적인 공익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자료로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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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과 즉시항고· 심문 후 1~3주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행정청이 항고하더라도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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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심리와 정지의 종기· 1심 8~14개월

    법원이 정하는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이고, 당사자의 의사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그 종기가 오면 정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비용

  •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2호). 신청 자체의 인지 부담은 크지 않고, 실질적인 비용은 본안 소송 쪽에서 발생합니다.
  • 본안 행정소송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민사 가처분과 달리 담보 제공을 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한 감정서나 회계자료를 준비하면 그 비용이 따로 듭니다.
  •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집행정지는 처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에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남은 기간은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참조). 정지기간 중에 처분서에 적힌 시기와 종기가 모두 지나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신청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그치고 행정청에 신청대로 처분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막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참조).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집행정지부터 찾는 것이 흔한 오해입니다.
  • 효력정지에는 보충성이 있습니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시정명령에 이어 계고와 대집행이 따라오는 국면처럼 후속 절차가 단계로 이어지는 사안에서는 무엇을 정지 대상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제재의 이름이 비슷해도 다투는 무대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근거법마다 갈려서, 건축법 제80조에는 이의제기를 받아 법원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지만, 농지법은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 제7항·제8항).
  • 정지결정을 받고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참조). 공표나 명부 등재처럼 이미 외부에 드러난 조치가 있다면 결정문을 근거로 그 삭제까지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처분의 효력이 곧 발생해 즉시 불이익이 시작될 상황이다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재산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 처분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멈춥니다. 소장만 접수해 두고 기다리는 사이에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영업정지에 집행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미뤄집니다.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결정이 있었다면 남은 정지기간은 그때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참조). 그래서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다툴 시간을 버는 절차이지 제재를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집행정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허가할 의무가 생기지 않아,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참조). 이 국면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본안을 다투면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의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과태료는 무대가 다릅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1조). 정지를 구할 처분이 남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일이 아니고, 대신 60일이라는 이의제기 기간을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도 이긴 건가요?
다른 판단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정지 요건의 존부만 봅니다. 다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건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참조), 인용 결정은 적어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기는 합니다. 그 이상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이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추상적 공익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뜻하며 그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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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에서 정한 시기와 종기가 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초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지나 집행이 종료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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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고, 그러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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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