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부과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적법성과 액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위반사실의 존부, 부과기준·산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부과 경위와 산정 근거를 분석해 이의제기나 감경·취소를 위한 대응 방향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은 같은 모양의 고지서로 오지만 다투는 무대가 서로 다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어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과태료는 소송이 아니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근거법마다 갈려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지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참조).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위반사실을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문서의 근거 조문을 열어 어느 절차를 며칠 안에 밟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고르는 일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의 존부와 법령상 부과 요건 충족 여부
- 과징금·과태료 금액 산정과 가중·감경 사유 반영의 적정성
- 부과 절차(사전통지·의견제출 등)의 적법성과 불복 절차의 차이
대응 방향
- 처분서의 위반 적시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 과징금(행정처분)과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절차)의 불복 경로 차이를 구분해 대응
-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이의제기를 통한 취소·감액 가능성을 사안별로 판단
요건과 판단 기준
- 과징금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과징금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이고(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그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지만, 개별법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앞섭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과태료는 소송이 아니라 이의제기로 시작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같은 법 제21조 제1항),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36조 제1항). 그 결정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 이행강제금은 근거법을 열어 보아야 무대를 안다
-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뒤에 사건을 법원의 비송절차로 넘기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건축법 제80조), 실무는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반면 농지법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농지법 제63조 제7항·제8항).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 두었지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농지법과 달리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다투려면 취소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름이 같아도 절차가 다르므로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과징금 사건의 실질은 재량 통제다
- 위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금액 산정에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가 다툼의 축이 됩니다. 명의신탁 과징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그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전액을 부과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잘라 취소하지는 못합니다(위 2010두7031 판결 참조).
- 제척기간과 시효가 따로 있다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네 가지가 예외입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2항).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오래전 위반을 이유로 온 고지서라면 이 기간부터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만 받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의견 제출 기한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 단계에서 정리해 낸 사실관계는 나중에 법원에서 다시 꺼낼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기한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부과로 넘어갑니다.
- 2
자진신고와 자진납부의 득실을 먼저 계산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요건을 갖추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최초로 단독 신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면 100분의 50이 감경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과태료 일반으로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므로(같은 법 제18조 제2항), 다툴 뜻이 있다면 납부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 3
시정명령·이행명령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본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을 벌하는 돈이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게 하려는 수단이어서,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것만 징수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농지법 제63조 제6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건축법은 부과 전에 부과·징수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제80조 제3항), 그 계고를 받은 시점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리할 마지막 분기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 4
감경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 만들어 둔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실제로 고려했는지를 놓고 판단되므로(위 2010두7031 판결 참조), 그 사유가 있다는 자료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행정청에 들어가 있어야 힘을 씁니다. 명의신탁이라면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경위 자료, 등기가 늦어진 사정, 세금 신고·납부 내역이 그런 자료입니다. 처분이 난 뒤 소송에서 처음 꺼내면 같은 사실이라도 훨씬 불리하게 다뤄집니다.
- 5
받은 문서를 날짜째로 보관하되 안내 문구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과 함께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명시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4항, 농지법 제63조 제4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6항). 그런데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해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의 재판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위 2018두42955 판결 참조). 봉투와 고지 일자를 남겨 기간을 세되, 어디로 갈지는 안내 문구가 아니라 근거법 조문으로 정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 1
근거 조문 확인과 무대 결정· 고지 수령 후 1주 이내
고지서에 적힌 근거 법률과 조문을 열어 과징금인지 과태료인지 이행강제금인지, 이행강제금이라면 이의제기형인지 항고소송형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동시에 위반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지 금액 산정만 다툴 것인지, 감경 사유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 2
이의제기 또는 소 제기· 과태료 60일·이행강제금 이의 30일·취소소송 90일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과징금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도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 넘기는 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다투려면 취소소송을 90일 안에 따로 내야 합니다.
- 3
집행정지 신청 또는 즉시항고· 집행정지 결정까지 2~6주
취소소송을 냈다고 납부의무가 멈추지는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과태료 쪽은 이의제기 자체로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재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4
본안 심리와 결정·판결· 과태료 재판 3~8개월·행정소송 1심 6~12개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이, 과태료 재판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고의·과실 유무가 중심이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용
- 공법상 금전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면하게 될 금액의 3분의 1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고, 그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30억 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인지대는 이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으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국고가 부담하며,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하면 항고절차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도 국고 부담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제2항). 변호사 보수는 이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과태료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부과처분 자체가 효력을 잃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취소를 구할 처분이 남지 않고, 행정기본법의 처분 이의신청 규정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6호).
- 심문 없이 오는 약식재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제45조 제1항·제3항). 우편물을 늦게 열어 보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행정청의 안내를 믿고 무대를 고르면 안 됩니다. 관할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을 하면서 소송을 안내했더라도, 그러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참조).
- 조문 번호가 바뀐 것을 모른 채 옛 자료를 옮겨 쓰는 일이 잦습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현행 제63조에 있고 제62조는 양벌규정입니다. 인터넷 글이나 오래된 서식에 적힌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근거 자체가 어긋나므로 현행 조문을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 과징금 취소판결을 받아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뿐 적정 금액을 정해 주지 않고(위 2010두7031 판결 참조), 행정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안에 판결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위반 사실에 다툼이 있다
- 부과 금액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느낀다
- 감경받을 사정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 어떤 절차로 어느 기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과징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 취소소송은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전치가 강제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산점을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 과태료가 억울한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나오는데 언제 멈추나요?
- 건축법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건축법 제80조 제5항), 농지법은 매년 1회(농지법 제63조 제5항), 토지거래허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은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됩니다. 다만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참조).
- 감경받으려고 자진납부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지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감경액과 다툴 실익을 비교해 납부 전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과태료나 과징금을 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거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신고에 대해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빼 두었지만(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 명의신탁은 과징금 규정과 벌칙 규정이 따로 있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고지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같은 위반에 어떤 조문들이 걸려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고서 감경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라면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이행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농지법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과처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러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