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건축허가 거부·반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보완 절차 없이 반려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적합성, 진입도로·접도요건, 거부사유의 법적 근거와 재량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검토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 청구 등 대응 방안을 사안에 맞게 살펴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거부·반려 사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춘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을 벗어난 것인지
  • 건폐율·용적률·도로 접도 요건 등 건축법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
  • 주변 환경·경관·민원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한 거부의 적법성

대응 방향

  • 거부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를 법령 기준과 대조해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
  • 보완이 가능한 흠결인지,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를 구분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적절한 경로를 선택
  • 처분의 효력과 절차 기한을 함께 고려해 대응 시점을 설계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 또는 반려되었고 그 사유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 건폐율·용적률·접도 요건 등은 충족했다고 보는데 거부 통지를 받았다
  • 법령에 없는 민원·경관 등을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느낀다
  • 거부 처분을 받은 뒤 불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보완 요구에 응했는데도 다시 반려되어 진행이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