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위반 여부와 시정명령의 적법성, 강제금 산정·부과 절차의 하자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위반 사실관계와 부과 경위를 검토해 이의·불복이나 시정 방안을 사안에 따라 모색합니다.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건은 위반이 있었는지보다 근거법이 무엇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이름의 이행강제금이라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이어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으로 다투지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참조). 무대를 잘못 고르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지난 위반을 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지금 시정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어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참조), 다투는 일과 고치는 일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시정명령의 전제가 된 위반 사실이 실제 존재하고 법령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계고·기간 부여 등)와 금액 산정이 적법한지
  • 위반 상태의 해소 가능성과 시정 기한의 적정성

대응 방향

  • 시정명령서·계고서의 위반 적시 내용과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
  • 위반 해소가 가능한 경우 자진 시정으로 강제금 누적을 줄이는 방안과 처분을 다투는 방안을 함께 검토
  •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능성을 사안별로 판단

요건과 판단 기준

시정명령이 먼저이고 이행강제금은 그 뒤에 온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한 다음에 비로소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제3항). 이 순서와 각 단계의 문서가 실제로 갖춰졌는지가 첫 검토 대상이고, 계고를 건너뛰었거나 이행기한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위반을 만든 사람만 상대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건축법 등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 참조). 앞 소유자가 만든 위반을 안고 매수한 사람, 집합건물을 실제로 관리해 온 관리자, 임차인이 무단 증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여기에 걸립니다.
부과 자체는 기속이고, 줄이는 길은 법이 정한 감경 사유뿐이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요건이 갖춰지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정이 딱하다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0분의 100을,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곱해 산정하고(같은 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이나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은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같은 영 제115조의3 제2항). 반대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최초 시정명령 전에 체결된 임대차 때문에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은 100분의 75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영 제115조의4).
시정할 때까지 반복되고, 총 부과 횟수의 상한은 없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그대로 징수됩니다(같은 조 제6항). 버티는 기간이 곧 금액이므로, 다툴 부분과 먼저 고칠 부분을 갈라 두는 편이 총액을 줄입니다.
제재의 이름이 다르면 절차가 통째로 다르다
이행강제금은 근거법이 무대를 정합니다.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지만,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농지법 제63조). 과태료는 또 달라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아직 시정명령서나 계고장만 받은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받은 문서에서 근거 조문부터 찾는다

    건축법인지 농지법인지 개발제한구역법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도 갈 곳도 달라집니다. 위반 내용과 면적, 적용된 시가표준액도 그 문서에 적혀 있으니 건축물대장과 현황 실측에 맞춰 봅니다. 면적이 몇 제곱미터 어긋나면 금액이 그만큼 어긋납니다.

  2. 2

    시정기간이 남아 있을 때 양성화 가능성을 따져본다

    사후 허가·신고나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로 위법상태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가 가장 확실한 출구입니다.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어,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참조). 영업만 잠시 멈춘다고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3. 3

    매수나 임차 전이라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확인한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하고(건축법 제79조 제4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 전에 대장을 떼어 보지 않으면 넘겨받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라 시정 의무와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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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가 될 만한 서류를 미리 모은다

    소유권이 언제 넘어왔는지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최초 시정명령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위반 부분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 자료가 그 서류입니다. 부과고지서를 받고 나서 찾기 시작하면 의견을 낼 기한 안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5. 5

    문서마다 도달한 날짜를 남긴다

    시정명령서·계고장·부과고지서는 각각 별개의 문서이고 다툴 수 있는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처분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봉투와 배송조회 화면까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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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 확인과 무대 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1~2주

    부과 근거 조문을 확인해 항고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비송 재판으로 갈 사건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건축법 사건이면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농지법 사건이면 30일이라는 훨씬 짧은 이의기간이 기준입니다.

  2. 2

    집행정지 신청 검토· 결정까지 2~6주

    소를 냈다고 부과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금전 납부의무를 두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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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심리· 1심 6~12개월

    위반 사실의 존부와 상대방 적격, 계고와 이행기한 부여 같은 절차의 준수, 위반면적과 시가표준액 산정이 심리의 중심입니다. 현장 확인이나 측량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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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과 정산· 부과 이후 상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을 마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부과가 중지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므로(같은 조 제7항), 다투는 동안 납부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비용

  • 항고소송의 인지대는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과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제소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농지법 사건처럼 법원의 비송 재판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항고소송과 구조가 달라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위반면적이나 현황을 다투려면 측량·감정 비용이 따로 들 수 있고, 이행강제금 자체는 소송비용이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쌓이는 별도의 부담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 모두와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으로 냈다가 각하되는 일이 있습니다. 관할청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참조).
  • 부과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면 시정명령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제소기간도 각각 따로 흐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몇 해치가 한꺼번에 적힌 고지서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오래 시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라면 그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이행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어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참조).
  • 고지서에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만 붙들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참조).
  • 돈 문제로만 보면 실제 손실을 놓칩니다. 위반내용이 건축물대장에 적히면 매매와 담보대출 심사에서 곧바로 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건축법 제79조 제2항·제4항) 임차인의 영업까지 함께 멈출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건축물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위반 사실에 다툼이 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거나 반복 부과가 예고되어 있다
  • 시정 기한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느낀다
  • 계고·기간 부여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 강제금이 계속 누적되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벌금인가요? 한 번 내면 끝나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시정을 압박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입니다(위 2015두46598 판결 참조).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되고, 총 부과 횟수의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는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지금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그래서 총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정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고, 한 번에 전부를 되돌리기 어렵다면 위반 부분을 나누어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인데 왜 저에게 부과되나요?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 참조).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빠지고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단서,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취득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면 실익이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 대한 구상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소송을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이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농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지법은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매년 1회 부과하고, 불복은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비송 재판으로 갑니다(농지법 제63조, 위 2018두42955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은 시정명령 후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하는 구조가 건축법과 비슷하고 불복도 항고소송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제4항).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이행명령을 거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년에 한 번 부과되고,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해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 1회 부과 뒤 다시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준 다음에야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고, 오래 시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뒤늦게 기회를 준 것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농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그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것으로 행정법원의 재판관할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농지가 허가 없이 불법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도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과 제80조 제1항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활동하지 않는 사이 건물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대규모점포 관리자에 대해, 관리자로서 위법상태를 시정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