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사용승인(준공) 거부

공사를 마친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거부되어 입주·사용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의 분쟁입니다. 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의 일치 여부, 위반사항의 경미성, 거부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거부사유의 근거를 확인하고 보완·시정 방안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용승인 거부는 건물을 다 지어 놓고도 쓸 수 없게 만드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하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적이 건축법이 열거한 검사 항목에 실제로 걸리는 것인지, 그리고 허가받은 대로 지었는데 허가 자체의 흠을 이유로 막는 것은 아닌지에서 갈립니다. 뒤쪽 유형이라면 허가를 취소할 때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라, 건축주가 입을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을 견주어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참조). 여기에 더해 준공이 밀리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금융비용과 입주 지연으로 쌓이므로, 본안을 다투는 일과 임시사용승인으로 시간을 버는 일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거부 사유에 실제 해당하는지
  • 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의 차이(경미한 변경 vs. 위반)에 대한 평가
  • 보완·시정으로 해소 가능한 사항인지, 처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대응 방향

  • 거부 사유를 항목별로 분류해 경미한 변경 처리 또는 보완으로 해소 가능한 부분을 가려냄
  • 법령·도면·현장 상태를 비교해 행정청 판단의 적법성을 검토
  •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절차와 불복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계

요건과 판단 기준

검사 항목은 법에 열거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허가하거나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 제2항 제1호·제2호).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계약이 숙박업의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가 검사 항목으로 하나 더 붙습니다(같은 항 제3호). 검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거부 사유가 이 항목들 중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갈라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허가대로 지었는데 허가에 흠이 있다는 이유라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했는데 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릅니다. 거부로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참조).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귀결입니다(위 2008두18052 판결 참조).
허가로 한 것과 신고로 한 것은 취급이 다르다
위 형량 법리는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해 내준 허가를 믿고 그대로 지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처럼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수리하는 경우라면, 신고 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허가 취소에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참조).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준용에서 빠지므로(건축법 제19조 제5항), 지금의 건물 상태가 허가와 신고 중 어느 경로로 만들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대한 권원은 허가 단계의 요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소유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 예외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이 조항은 2016년에 신설된 것이어서, 착공 이후 경매나 공매로 대지 일부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처럼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사안은 결이 다릅니다. 실제로 건축허가 당시는 물론 소유권보존등기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다투는 토지가 전체 대지의 일부에 불과했던 사안에서,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한 반려는 건축주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지나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위 2008두18052 판결 참조).
공동주택이면 근거법이 주택법으로 갈린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법의 사용승인이 아니라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보증자·시공자·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받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아직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이거나 보완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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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달라진 부분을 사용승인 때 일괄 신고할 수 있는지 먼저 본다

    허가·신고사항 중 일정 범위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6조 제2항).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가 1미터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로 바뀐 경우,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바뀐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 범위를 넘으면 사전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준공을 앞두고 실측 도면과 허가 도면을 겹쳐 보는 일이 가장 값싼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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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사항은 문서로 받아 항목별로 나눈다

    현장검사에서 나온 지적을 구두로만 들으면 나중에 무엇이 거부 사유였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보완 요구든 반려든 문서로 받아 두고, 각 항목이 설계도서와의 불일치인지, 서류 미비인지, 다른 법령 위반인지를 갈라 정리해야 합니다. 갈라 놓으면 대부분은 보완으로 끝나고 실제로 다툴 항목은 몇 개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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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요건을 미리 맞춰 둔다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다만 건축물과 대지의 일부가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임시사용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대지의 안전, 구조내력, 피난·방화,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같은 규정들이 이 목록에 들어 있어, 어느 지적이 여기에 걸리는지가 임시사용이라는 우회로가 열리는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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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미리 점검한다

    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자체가 검사 항목이어서, 건물에 실체적 문제가 없어도 서류에서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 허가·신고 도서에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감리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 대상입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승강기 설치검사,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등이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므로(같은 법 제22조 제4항), 그중 하나만 일정이 밀려도 준공 전체가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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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진입도로의 권원 상태를 착공 전부터 고정해 둔다

    공사 중에 대지 일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진입도로의 사용 권원이 흔들리면 그 문제는 대개 준공 단계에서 터집니다. 등기부와 지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도로나 부지에 관한 사용승낙이 있다면 기간과 승계에 관한 약정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잃고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3호), 권원 문제는 준공보다 앞 단계에서 사업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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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사유 특정과 병행 대응· 1~4주

    반려·거부 문서를 받아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보완으로 해소할 것과 다툴 것을 가릅니다. 동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본안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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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제소기간 90일 안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건축법에 행정심판 전치 특칙이 없으므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낼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제1항), 심판을 먼저 거치면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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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와 후속 처분 대응· 결정까지 2~6주

    거부처분은 효력을 멈춰 세워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건물을 쓸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급한 것은 거부와 함께 또는 뒤이어 나오는 시정명령·사용금지 같은 처분이고, 그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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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심리와 재처분· 1심 8~14개월

    사실심리의 중심은 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의 대조여서, 현장검증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비용

  • 행정심판 청구에는 법원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의 차이가 쟁점이 되어 감정으로 가면 감정료가 붙고, 대상 범위와 항목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 실제로 가장 큰 부담은 소송비용이 아니라 준공이 밀리는 동안의 금융비용과 입주·분양·영업 개시 지연인 경우가 많고, 이 손해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실무에서는 보완 요구나 반려로 처리되어 그 기간이 지난 것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이 조항만 믿고 입주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사용승인 거부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 각각의 기간 안에 따로 다투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근거법에 따라 다투는 무대까지 달라집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계고를 거쳐 부과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3항·제5항). 반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농지법 제63조 제7항·제8항). 부과 문서에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적게 되어 있으니(건축법 제80조 제4항) 그 기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2항). 준공이 막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업 개시 자체가 막히는 경로여서,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가나 숙박시설에서는 피해가 빠르게 커집니다.
  • 임시사용승인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해서 다투는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이라 임시사용 기간과 무관하게 흘러가고(행정소송법 제20조), 임시사용승인 자체는 2년 이내로 기간을 정한 잠정 조치일 뿐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입주가 시작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 본안 대응이 뒤로 밀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사용승인(준공)이 거부되어 입주·사용이 막혀 있다
  • 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두고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다
  • 지적된 사항이 보완으로 해소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준공 지연으로 대출·입주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 임시사용승인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준공이 안 나오면 입주는 아예 못 하나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다만 지적된 위반이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목록에 걸리면 임시사용승인 자체가 막히므로, 어느 항목이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대로 지었는데 왜 거부되나요?
허가 자체에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유형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때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라, 건축주가 입을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참조). 다만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된 부분이라면 이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참조), 어느 경로였는지가 먼저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건축법에 전치 특칙이 없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심판은 청구에 법원 인지대가 들지 않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하며,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다만 심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준공 지연 비용은 계속 쌓이므로, 소송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함께 놓고 시간표를 짜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준공이 나오나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하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법원이 사용승인을 하라고 직접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판결이 배척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될 여지도 남으므로, 처음부터 다투는 사유의 범위를 넓게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분양자인데 하자가 있어 준공을 막고 싶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에게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참조). 처분이 취소되어도 사용 전 상태로 돌아갈 뿐 하자가 제거되지 않고,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은 분양계약을 근거로 민사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공을 막는 것보다 하자 항목을 특정해 보수나 감액을 구하는 쪽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했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후 대지 일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사안에서, 미확보 토지가 전체 대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수분양자들의 사용·수익까지 막히는 점 등을 들어 반려처분으로 건축주가 입는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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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허가를 믿고 지은 경우와 신고로 처리된 경우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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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처분이 있다고 하여 건축물의 하자나 법령 위반 사실이 정당화되지 않고, 반대로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곧바로 하자가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민사소송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 하자를 주장·증명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에게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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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