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영업정지·취소 처분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내려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분쟁입니다. 위반사실의 존부, 처분기준 적용의 적정성, 제재 수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 사유와 양정 기준을 분석해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의 존부와 법령상 처분 사유 해당 여부
  • 위반 정도에 비해 영업정지·취소가 과중한지(비례원칙·재량권 일탈)
  • 처분 절차(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등)의 적법성

대응 방향

  • 처분 사유와 처분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을 대조해 양정의 적정성을 검토
  • 영업 손실의 회복 곤란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함께 판단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변경 가능성을 사안에 맞게 설계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예고받았다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낀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 처분이 곧 시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가 예상된다
  • 감경 사유가 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