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분쟁입니다. 청구 정보의 존부, 비공개 사유의 해당 여부, 부분공개의 적정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비공개 결정의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사안에 따라 살펴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실제 해당하는지
-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인데 전부 비공개한 것은 아닌지
- 정보 부존재·소관 외 등을 이유로 한 거부의 타당성
대응 방향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사유와 정보공개법상 예외 조항을 대조해 적법성을 검토
- 전부 비공개 대신 부분공개로 해소 가능한 부분을 가려냄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불복 경로를 선택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 비공개 사유가 정보의 성격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낀다
- 일부만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데 전부 비공개되었다고 본다
- 정보가 없다(부존재)는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방법과 기한을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