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집행정지 신청

제재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집행을 멈추도록 구하는 절차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인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의 성격과 소명자료를 정리해 신청 시점과 전략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긴급성·손해의 성질)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응 방향

  • 처분 효력 발생 전후의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신속히 판단
  •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정리해 소명
  • 본안(취소소송·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해 처분의 즉시 집행을 막는 방향을 검토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처분의 효력이 곧 발생해 즉시 불이익이 시작될 상황이다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재산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 처분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