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 결의나 직무수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해임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의 적법성, 해임 사유의 존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정관과 총회 경위, 직무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해임의 효력이나 가처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임원 해임 다툼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절차와 정족수를 지켰는가'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근거법도 갈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일부의 요구만으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는 특칙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에는 그런 법 규정이 없어 조합규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결의가 통과되어도 그날부터 도장과 통장이 넘어오지는 않아, 해임 결의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결의만 남고 조합 운영은 그대로인 상태가 이어집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해임 사유의 존부와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의결 절차의 적법성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요건(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충족 여부
  • 해임 후 업무 공백·직무대행자 선임 등 후속 절차의 정당성

대응 방향

  • 해임 발의·소집·의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
  • 분쟁의 시급성에 따라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판단
  • 임원 측 방어인지 조합원 측 견제인지에 따라 입증과 대응 전략을 구분

요건과 판단 기준

정비사업조합 — 조합원 10분의 1이 열 수 있는 해임 총회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그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해도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만든 특칙입니다.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 의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지역주택조합 — 근거는 법이 아니라 조합규약
주택법에는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해임 총회 특칙이 없습니다. 조합규약에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 임원의 선임·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해 두었을 뿐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5호). 따라서 몇 명이 발의해 어떤 절차로 소집하는지는 규약을 펴 봐야 알 수 있고, 규약에 정함이 없는 부분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해 다투게 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참조).
직접 출석 정족수는 서면으로 채울 수 없다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이보다 무거워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 서면결의서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총회장에 나온 인원이 모자라면 결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관에 해임 사유가 적혀 있다고 그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과 같아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정관이 해임 사유를 열거해 두었더라도 그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참조). 다만 해임 결의가 유효한지와, 해임된 임원이 보수나 손해를 다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결격에 따른 당연 퇴임은 해임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임원은 총회 결의 없이 당연 퇴임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제2항, 주택법 제13조 제1항·제2항). 이 경우에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제13조 제3항). 해임 총회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퇴임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아직 총회를 열기 전이거나 해임 통보를 막 받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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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정관의 해임 조항부터 찾아 읽는다

    발의 정족수, 소집 통지 기간, 서면결의 방법, 의장 대행이 조항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인지 지역주택조합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리고, 지역주택조합은 규약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이므로 이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움직이면 발의 단계부터 어긋납니다.

  2. 2

    자료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청구해 둔다

    조합원이 회계·계약·의사록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임원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주택법 제12조 제3항).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남으면 해임 안건의 자료가 되고, 뒤에 가처분에서 시급성을 소명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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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서면을 규정된 형식대로 받는다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때 조합은 요구자가 본인인지를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서명·인감·신분 확인 방식을 규정대로 맞춰 두지 않으면 발의 정족수 자체가 부정되어 총회를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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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당일 직접 나올 인원을 이름 단위로 센다

    직접 출석 요건은 서면결의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총회장에 실제로 올 사람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위임으로 참석시킬 계획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규약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당일 출석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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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쪽이라면 통지·회의록·출석부를 그 무렵에 확보한다

    해임을 다투게 되면 소집 통지의 발송 시점, 회의록, 참석자 연명부, 서면결의서 원본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열람이 늦어지기 쉬우므로 개최 전후로 열람·복사를 청구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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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와 소집 통지· 발의부터 개최까지 2~4주

    해임 안건을 특정해 발의 요건을 갖추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이 정한 통지 기간과 방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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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총회 개최·의결· 당일

    요구자 대표가 의장 역할을 맡아 진행하고, 직접 출석·대리 출석·서면결의를 구분해 정족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서면결의서의 접수와 철회는 시각까지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숫자 다툼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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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1~2개월

    결의만으로 업무가 멈추지 않으므로, 해임된 임원이 직무를 계속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구합니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이 보통이고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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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소송· 1심 6~12개월

    해임의 효력을 확정하려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이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로 나아갑니다.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관계여서 이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합니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참조).

비용

  • 가처분에서는 인지대·송달료보다 담보 제공이 큰 항목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본안 소송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확인의 소는 그 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송달료도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 총회 소집에 드는 통지·회의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지 발의자가 먼저 대는지는 규약과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발의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철회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철회 의사가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걷어 둔 찬성표가 개회 직전에 빠지기도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참조).
  •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을 어긴 경우에도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참조). 반대로 이 점을 믿고 절차를 건너뛰면 상대에게 공격 지점을 넘겨주는 셈입니다.
  •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조합의 통상 사무에 그칩니다.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무대행자도 자료 공개 의무를 지는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참조).
  • 다툴 대상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것은 민사이지만,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이 걸립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같은 조합에서 두 갈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 해임 이후의 공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에서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임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 제5항). 해임만 하고 후임 선임을 미루면 사업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발의 절차에 의문이 있다
  • 해임 사유가 충분한지, 사실과 다른지 다툼이 있다
  • 임원의 직무 수행으로 조합에 손해가 우려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해임 결의의 정족수나 의결 방법이 적법했는지 불확실하다
  • 해임 이후 직무대행자 선임 등 후속 절차에 다툼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임 사유가 없어도 해임될 수 있나요?
정관이 해임 사유를 정해 두었더라도 그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참조). 조합과 임원의 관계를 위임으로 보아 신뢰가 깨지면 총회 다수의 뜻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발의·소집·정족수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조합장이 총회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라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소집과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지역주택조합은 규약이 정한 소집 요구 절차를 먼저 따르고, 청구를 받고도 2주 안에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한 사람이 소집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민법 제70조 제3항).
해임 결의가 났는데 조합장이 계속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결의는 지위를 정리할 뿐 업무를 물리적으로 멈추지는 못합니다.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인 수단이고,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므로 그 가처분은 등기로 공시됩니다(민법 제52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1항·제49조). 지역주택조합에는 이런 법인 등기가 없어 조합 안팎에 알리는 방법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 10분의 1이면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나요?
그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것이어서 지역주택조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의 정족수와 소집 방법은 조합규약이 정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제8호), 규약을 확인하지 않은 채 10분의 1을 모아 총회를 열면 발의 요건 자체가 문제됩니다.
가처분만 받으면 되나요, 본안까지 가야 하나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들어서면 조합 내부 협의가 진전되어 본안 전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속관할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뒤에 조합설립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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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조합장이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는 위반 경위와 내용, 대의원회 등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와 의결권 행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 하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 자격 흠결로 이사회 결의에 정족수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의원회의 별도 결의가 있었고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해 의결한 사안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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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조합과 임원의 관계를 위임으로 보아, 정관이 '직무유기·태만' 등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때문에 총회 결의에 따른 해임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결의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정관에 철회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철회 의사가 조합에 도달하면 그 서면결의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철회한 3명을 정족수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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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